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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A고교가 B 학생에게 보낸 선도처분 결과.
 양산 A고교가 B 학생에게 보낸 선도처분 결과.
ⓒ 문자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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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의 A고등학교 2학년 B 학생이 머리를 길렀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출석정지' 처분을 받자 학생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1학년때인 작년에 머리를 길렀는데 학교 인성부장 선생님이 머리를 자르라 했고 이를 인권침해라 생각해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징계와 퇴학까지 받을 수 있다'는 학교측의 협박에 두려워서 머리를 잘랐었다. 몇 개월이 지나서 또 머리가 길어지자 다시 학교에서 머리를 자르라며 거부할시 '지도 불응'이라고 또 강압적으로 말씀하셔서 다시 머리를 잘랐지만 올해 또 머리를 자르라고 해 이를 거부했다."

B 학생은 "학교에서 저의 두발 자유에 대한 의사를 지도 불응이라며 8월 25일 선도위원회를 열어 출석 정지 5일 처분을 내렸고 저는 이를 9월 14일에 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을 넣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고 인성부장 교사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두발 건만으로 징계를 내린 것이 아니라 작년도부터 잦은 지각과 결석이 20여 회 넘게 계속돼 왔고 교복 대신 아버지 와이셔츠를 입고 등교하는 등 용의 불량 등 여러 가지 사항이 누적되어 왔다"면서 "두발 문제도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지도해 왔으나 반성 의사도 없고 두발 문제를 강요하지 말라고 계속 주장해 출석 정지를 내렸으며 그 과정에 협박이나 강압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교사는 "출석 정지 통지서를 보낸 후 재심을 할지 기다렸으나 최종적으로 재심을 하지 않겠다는 부모님의 연락을 받았고 출석 정지 처분은 지난 27일로 종료됐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아동권리소위원회 개최 예정
      
하지만 취재 결과 학교 측이 선도위원회를 개최한 사유에 지각이나 결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B 학생도 "지각이나 결석은 작년 일로 코로나 여파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잘 적응 못해 생긴 일"이라며 그 건으로는 이미 작년에 징계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에 재심을 요청하지 않은 사유로는 "어차피 같은 곳에서 또 심사를 할텐데 재심을 요청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인권위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일자 A고는 두발 문제에 대해 학생회에 학생생활규정 개정이 필요한지 물었고 학생회는 9월 16일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를 통해 이를 공식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B 학생은 "두발 문제는 제 인권이자 소신인데 저에게 출석 정지를 내린 후 문제가 되자 뒤늦게 학생생활규정을 고치려고 해 저만 억울하게 징계를 당했다"는 입장이다. 소위 학교에서 말 안 듣는 학생으로 낙인찍고 징계를 내렸다는 것이다

2021년 11월, 인권위는 학교에서 두발 자유를 보장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학생의 용모에 관한 권리가 헌법상의 기본권이라는 취지다. 경상남도교육청도 두발 문제에 대해 학생·교원·학부모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되 학생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라는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경남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여전히 두발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B 학생의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는 조사를 개시하고 익명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3개월 안에 조사를 마치려고 노력 중이며 아동권리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그:#두발 자유, #인권 침해, #학생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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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와 대학원에서 모두 NGO정책을 전공했다. 문화일보 대학생 기자로 활동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을 받았다. 이후 한겨레 전문필진과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지금은 오마이뉴스와 시민사회신문, 인터넷저널을 비롯,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기사 및 칼럼을 주로 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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