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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가 위치한 부산 기장군.
▲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 지역"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가 위치한 부산 기장군.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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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산업 부활을 외치는 윤석열 정부가 노후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연장에 나섰지만, 주민 의견수렴은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리2호기 계속 운전의 필수 절차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한 부산·울산·경남 지역 주민이 전체 대상자 가운데 0.02%, 극소수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감에 등장한 고리2호기 논란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자 수는 대상 주민 387만9507명 중 750명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한수원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를 공개했다.

사고를 포함해 원전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담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공람은 원자력안전법(103조)에 따른 것이다. 평가서 의견수렴은 노후 원전 수명연장을 위한 필수 절차다. 한수원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인 가압경수로 650MW급 고리2호기의 계속 운전(10년)을 추진하고 있다.

고리2호기의 내년 설계수명 만료를 앞두고 한수원은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공람 과정을 거쳤다. 대상은 부울경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16개 기초지자체다. 그러나 평가서를 실제 공람한 주민은 부산 동래구·연제구, 울산 남구·북구·울주군, 경남 양산시 등 6곳 50명에 그쳤다. 온라인 공람도 700명에 불과했다.

한수원은 정확한 공람 인원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한수원은 김회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는 공람시 제출받은 의견을 사업자에게 통지하게 돼 있으나, 공람 인원수는 제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노후 원전의 안정성 논란이 큰데도 관련 절차가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평가서를 본 주민이 적을 뿐만 아니라 전문적 내용의 이해를 돕는 과정조차 없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대로면 2024년부터 시작될 고리3·4호기, 한빛1호기 등의 수명연장 의견수렴 절차도 비슷할 것으로 우려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결론부터 미리 내린 게 아니라면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부실 공람 비판은 국회 밖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부산과 울산의 탈핵단체는 여러 번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현욱 부산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는 "국회가 문제를 짚은 건 당연한 결과"라며 "6일부터 추가 공람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주민 접근이 어렵고 설명회조차 없어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라고 성토했다. 그는 "면피성 절차를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태그:#국정감사, #노후원전, #고리2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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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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