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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명성교회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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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세습' 논란이 여전하다. 김하나 목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9개월 만에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0월 27일 명성교회 평신도연합회가 제기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에 대한 위임목사 직무 집행정지' 2심 소송에서 김 목사에게 명성교회 위임목사 지위가 없다고 선고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법원의 세습 인정'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오랫동안 명성교회 세습 문제를 비판해 온 김정태 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장(사랑누라교회 담임 목사)은 이번 판결을 어떻게 봤을까? 의견을 들어보고자 지난 1일 김정태 위원장을 전화로 인터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이번 항소심 판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2심 재판부가 선입견이 가득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통합 교단의 내부 법을 잘 연구해서 어떤 절차가 잘못됐고 어떤 부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주 조목조목 잘 판단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상식을 무시한 채, 굉장히 편향된 재판을 했다고 봅니다."

- 왜 그럴까요?
 

"아무리 법 해석이 달라지더라도, 1심 재판에서 했던 모든 것을 거의 대부분 다 무시해버리고 완전히 뒤엎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만약, 1심에서 논리적으로 전개되었던 걸 토대로 2심 재판부가 부족한 것을 보충하며 진행했으면 (이런 결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심은 1심 재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어쩌면, 사전에 세습이 정당하다는 어느 정도의 선입견을 갖고 그 결론에 맞춰서 가능한 모든 해석을 진행한 것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 재판부는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헌법 28조 6항 '세습금지법'을 위배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세습금지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게 가관인데요. (그 말은 결국) 세습은 했는데 세습 금지법 위반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럼 '살인은 했는데 살인한 게 아니다'와 같은 논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서 근거로 든 게 전임 목사 은퇴 후에 일정 기간 경과하면 영향력이 없다고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조차 막는 건 과도하다는 겁니다.

이건 재판부가 예를 굉장히 잘못 든 겁니다. 이 사건은 일반교회가 아닌 명성교회와 관련된 사건이거든요. 명성교회는 김삼환 목사가 원로 목사로서 거의 재벌그룹의 오너처럼 남아 있습니다. 법적으로 은퇴했을진 모르지만, 지금도 여전히 설교하고 있으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심 재판부가 초점을 맞춰야 될 건 명성교회에서 김삼환 목사의 영향력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엉뚱하게, (2심 재판부는) 일반 교회나 일반 회사 규정을 예로 들어 판단한 겁니다. 2심 재판부는 교회를 너무 모르거나 아니면 알려고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했다고 오해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 재판부는 총회에서 수습안이 나왔으니 문제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재판부는 수습안을 총회가 스스로 만들었으니 그에 준해서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느 단체나 수습안 같은 하위 수단을 만들기보다는 모체인 헌법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만약 세습을 허용할 것 같으면 헌법이나 헌법 시행 규정을 구체적으로 먼저 고친 후에 허락해야 합니다. 아니면 헌법 개정을 권고하든지요. 수습안이 허락한 내용과 헌법이 허락한 내용이 명백히 다른 모순을 그대로 방치한 채로 가는 건 누가 봐도 절차상으로 이상합니다. 재판부가 이렇게 한다면 다른 모든 단체에도 큰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것에는 절차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수습안이 나오기 전에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또 하나 큰 문제는 명성교회만을 위한 수습안이, 교단 헌법을 위반하면서도 (적용)가능한 거냐는 거예요. 명성교회를 이렇게 봐주었는데, 그럼 앞으로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도 세습하고 있고 곧 할 수 있을 터인데 그 교회도 자기를 위해 수습안을 만들어 달라면 총회가 허락해 줄 것이고, 그것도 합법이라고 재판부가 판단할 겁니까? 그래서는 곤란합니다. 법이라는 건 보편성이 있어야지, 그렇게 명성교회만을 위해 만들어진 수습안은 불가합니다."

- 지난 8월쯤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 위임 자체 결의를 했는데, 그게 2심 판단에 영향을 줬을까요?
 

"제 생각에는 당연히 2심 판단에 영향을 주었다고 봅니다. 아니, 영향을 줬다기보다 2심 재판부가 명성교회에 그렇게 하면 된다고 답을 알려준 것과도 같다고 여겨집니다. 2심 재판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니까 석명(민사소송법상 법원에 부여된 권한으로 법원이 사건의 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법률적, 사실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할 기회를 주고 입증을 촉구하는 힘을 말한다)할 무언가를 더 준비하라며 시간도 주었습니다.

만약 2심 재판부가 석명 준비를 명하지 않고 원래대로 통합 교단 총회 직전에 판결했다면 명성 측 절차상 하자까지 더해서 1심 재판이 존중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선고 기일까지 연기해가면서 방법에 대해 귀띔해주고 공동의회를 열 시간도 주고, 교단 총회까지 끝나 더 이상 문제가 없다 싶을 때 판결한 걸로 보입니다."
 
김정태 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장
 김정태 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장
ⓒ 김정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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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면 통합 총회의 세습 급지법이 무력해지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통합 교단의 세습 금지뿐만이 아니라 세습 금지법을 가지고 있는 다른 모든 교단의 법까지 무력화한 겁니다. 또 세습금지법은 없지만, 사회 여론과 부정적인 교인의 여론 때문에 멈칫멈칫하던 모든 교회에도 세습의 물꼬를 터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개신교에는 굉장히 심각한 혼란이 생겨날 겁니다. 이제부터는 아마 법 자체를 폐기하자는 이야기가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등에 업고 맹렬히 개진 될 것입니다."

- 김삼환 목사가 이렇게 강행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김삼환 목사가 세습을 강행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가 만든 것을 남에게 주기 아까워하는 마음일 겁니다. 통상 그걸 '사유화'라고 부르지 않나요. 그런데 교회는 절대 개인이 사유할 수 없는 겁니다. 본인이 (교회)개척은 했지만, 거기에 본인의 공만 있는 것도 아닐 겁니다. (아들에게) 왜 물려줄까요? 아까운 무언가가 많기 때문일 겁니다. 교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만들어진 다양한 권력, 돈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모든 걸 포기하는 게 무서웠을 수도 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아들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그 일을 맡았을 때 혹시라도 본인의 잘못들이 드러나서 문제가 되진 않을까에 대한 공포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교회 사유화, 불가능해... 세습 강행, 자기 권력 포기하는 게 두려웠던 것 아닌가" 

-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심 재판부는 판결을 내리면서 종교계의 일은 가급적 사회 법정에 다루지 않는다는 원칙도 재확인하더군요. 공은 다시 종교계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새롭게 통합 교단 안에서 세습 금지법을 어떻게 할 건지 세습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다투어야 합니다. 명성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세습 자체를 문제 삼아야 합니다. 저희는 재판의 승패소와 관계없이 싸울 겁니다. 세습은 굉장히 나쁜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끝까지 싸울 겁니다."

-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힐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둘 다 가능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고 기대하는 이유는 법원의 비일관성 때문입니다. 1심의 정교한 법적 논리가 2심에서 완전히 깨져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로 뒤집어질 수 있다면 3심에서도 2심의 논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겠다는 기대도 해봅니다. 법조계 법 해석의 비일관성에 대한 기대이기도 하고, 한편으론 대법원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하는 기대이기도 합니다. 다만, 반대로 뒤집히기 어렵겠다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법조계에 대한 전반적 불신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시간이 1년 이상이 걸릴 것이고 그사이 세습은 굳어져 버릴 텐데 굳이 대법원이 사회적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2심을 뒤집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이전에도 교회 세습은 있었는데 왜 명성교회만 문제가 되는 건가요?

"명성교회만 문제 삼은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 합동 측의 왕성교회 길자연 목사의 세습, 감리교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세습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보다 더 이전에도 세습은 가끔 이루어졌는데 당시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문제를 제기할 내부의 역량도 세력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금란교회 왕성교회 등이 세습을 진행하면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게 됐고, (내부에서도) 강렬한 반발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반발의 결과가 세습금지법을 만든 것입니다.

명성교회가 주목을 더 받은 것은 법이 만들어진 뒤 진행된 세습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그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였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한 해에 종교 개혁에 완전히 역행하는 세습 결정을 무자비하게 강행했으니 교계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주목한 것입니다. 명성교회는 세습을 위해 자신이 소속되어 있던 동남노회도, 통합 교단 전체까지 뒤흔들며 불명예를 안겼다고 봅니다. 거기에다 명성교회의 경우는 800억 비자금 문제까지 겹친 데다, 담당 재정 장로가 스스로 목숨까지 끊으면서 결국 사회적 문제로 비화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겹쳐서 명성교회의 세습은 다른 교회와 달리 중요한 변곡점을 제공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기신다면요.

"세습 반대는 종교의 본질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재판의 승소 패소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진행할 겁니다. 종교가 썩으면 사회 전체가 괴로워집니다. 나쁜 종교, 나쁜 교회가 생겨서 나쁜 결정을 하면 시민사회 일원인 그 교인들이 사회 안에서도 부정의하고 나쁜 일들에 눈을 감아버리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공재인 교회조차 자기 것이라고 하는 걸 보면, 다른 부분에서는 어떨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회를 위해서라도 저희는 계속 싸워갈 겁니다."

태그:#김정태, #명성교회, #세습, #김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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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의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풀어주는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와 이영광의 '온에어'를 연재히고 있는 이영광 시민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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