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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장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과 함께 ‘화물연대 운송거부 철회 촉구 정부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장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과 함께 ‘화물연대 운송거부 철회 촉구 정부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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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등을 요구하며 24일 운송거부에 돌입하자, 정부가 사상 최초로 업무개시명령을 예고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행안부·법무부·고용부·해수부 장관과 경찰청장 등은 운송거부 철회 촉구 정부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을 발표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다 같이 힘을 모아도 부족한 시기에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는, 국가 경제를 볼모로 정당성과 명분이 모두 없는 매우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영구화) ▲적용 차종과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에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도록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다. 지난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만 일몰제로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원희룡 "일몰 폐지 주장한 적 없어...업무개시 명령 발동하겠다"
 
‘화물연대 운송거부 철회 촉구 정부 담화문’을 발표하기 위해 24일 오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로 향하고 있다.
 ‘화물연대 운송거부 철회 촉구 정부 담화문’을 발표하기 위해 24일 오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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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은 "화물연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에 대해 일몰 폐지, 즉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이런 요구에 동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철회 당시 안전운임제의 일몰 연장 등을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논의를 이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고,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몰 폐지 또 품목 확대를 약속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3년 동안 제도를 시행해 본 결과, 당초 도입 목적인 안전 개선효과는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부는 화물연대에 대해 안전운임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구체적인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화물연대는 TF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후 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화물연대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원 장관의 설명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이번 총파업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원 장관은 "이번 집단운송 거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운송거부자에 대해선 지자체와 공조해 법적 근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집단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화물운전자에 대한 운송 방해, 협박, 위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그러면서 "이번 집단운송 거부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해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겠다"며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예외 없이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 효과 없다? "표준계약서 제시 중...TF 들어와야"

다만 업무개시 명령을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내릴지에 대해선 미정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이날 브리핑 이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준비는 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누구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로 발동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화물연대의 움직임에 따라서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답했다. 

또 "(업무개시 명령이) 역사상 처음으로 발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고자 한다. 화물운송 의뢰서라든지 아니면 그에 따라 발행되고 있는 운송회사들의 관련 서류들, 운송 담당 기사들과의 계약 관계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특정될 필요가 있다"며 "법에 의해, 공공복리를 위한 국가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명명백백히 법률적인 사안까지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한 상태에서 발동하겠다"고 했다.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인한 소득 증가, 노동시간 감소에 대한 효과가 확인됐다는 지적에는 "지나치게 열악한 근무 조건, 과적, 과속 또 과로로 인해서, 또 수입이 너무 적다 보니 악순환이 되지 않나"라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이미 지난 6월 화물연대의 논의 과정에서 표준계약서로 반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운송원가를 실제로 검증하자는 아주 실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 장관은 "지금처럼 일방적인 논리와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집단적인 위력으로 그냥 밀어붙이겠다, 이런 것은 국민적인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본다"며 "이런 것들을 다 놓고 (화물연대가) 국회 TF에 들어가 논의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태그:#원희룡, #국토부, #안전운임제, #화물연대,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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