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대장동관련 민간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대장동관련 민간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검찰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9일 정 전 실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특가법 위반(뇌물), 부정처사후수뢰, 증거인멸교사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뇌물공여, 증거인멸죄로 불구속기소됐다. 

정 전 실장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민간업자들로 하여금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개발수익 201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정 전 실장은 7회에 걸쳐 2억4000만원 수수(특가법 위반), 사업 특혜 대가로 민간업자들로부터 배당이익 428억원 수수 약속(부정처사후수뢰)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정 전 실장에게 2021년 9월 유 전 본부장 압수수색 당시 휴대폰을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유 전 본부장의 경우는 증거 인멸 및 정 전 실장에게 2회에 걸쳐 6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정 전 실장은 지난달 19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됐다. 이에 정 전 실장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같은 달 24일 이를 기각한 바 있다. 

태그:#정진상, #유동규, #위례신도시
댓글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