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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6일 군사분계선을 넘어 한국 영공을 침범한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안까지 들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가 서울 북부 상공까지는 내려왔지만 P-73구역 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는 주장을 고수해와 파장이 예상된다.

<조선일보>는 5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해당 무인기가 경기 김포와 파주·일산 사이의 한강 하구를 따라 저공비행을 하며 용산 인근까지 들어왔다고 보도했다.

군 관계자는 이 신문에 "지난달 26일 북한이 보낸 무인기 5대 중 1대가 서울 비행금지구역(P-73) 구역에 700m가량 들어왔다가 빠져나간 항적을 뒤늦게 찾아냈다. 스치듯 지나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4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합참이 국방위에 제출한 북한 무인기 식별 경로 관련 자료가 공개됐다.
 12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합참이 국방위에 제출한 북한 무인기 식별 경로 관련 자료가 공개됐다.
ⓒ 국회 국방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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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3은 용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반경 2해리(3.7㎞) 상공에 설정된 공역으로 한강, 강남구, 서초구 등 남쪽 구역과 서울시청과 중구, 남산 등 북측 구역이 포함된다. P-73은 당초 서울 종로구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돼 있었으나 지난해 5월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재설정됐다.

군 당국에 따르면 P-73구역에 들어온 무인기는 경기 김포와 파주·일산 사이의 한강 하구를 따라 저공비행한 끝에 용산 인근까지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군 당국은 그동안 무인기가 용산 상공을 침입했다는 지적에 대해 철저히 부인해 왔다.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육군 대장)을 지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은 지난달 2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 궤적을 보니 은평구, 종로, 동대문구, 광진구, 남산 일대까지 왔다 간 것 같다"며 비행금지구역이 뚫렸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만약에 무인기가 들어왔다면 이것은 경호 작전의 실패"라고 비판했다.

합참은 같은 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무인기가 P-73 침범했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무인기 침투 직후 실시한 합참 전비태세검열실 조사 과정에서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설정한 P-73 구역에 걸쳐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영공을 침범한 무인기는 수도방위사령부에서 배치한 소형무인기 탐지레이더(SSR)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레이더상에서 북한 무인기 항적은 탐지와 소실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범과 관련해 조만간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태그:#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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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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