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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 (자료사진)
 한동훈 법무부장관 (자료사진)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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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소한 KBS의 '검언유착 녹취록 오보'와 관련해 검찰이 최근 해당 보도를 한 KBS 기자를 기소하자, KBS 내부에서는 "무리한 기소"라는 반발이 일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도 "검찰권 남용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KBS A기자와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신 검사장은 지난 2020년 7월 한동훈 장관(당시 검사장)과 채널A 기자가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허위 정보를 KBS 기자에게 건넨 혐의가, KBS A기자는 허위정보를 보도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KBS는 지난 2020년 7월 18일 당시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당사자가 보도를 반박하며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자, KBS는 오보에 대해 사과하고 바로 기사를 삭제했다. 그럼에도 한동훈 장관은 직접 KBS 기자들과 간부들, 제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KBS 기자 기소에 KBS 기자협회는 반발했다. KBS기자협회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잘못된 사실을 보도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비판했다.

KBS기자협회는 "검찰은 명예훼손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2년 넘게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왔고, 해당 보도와 관련된 기자를 기소했다"면서 "이는 기자의 취재와 보도 행위를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명예훼손 당사자이자 고소인이 현직 법무부 장관이 아니었다면 과연 기소까지 했겠느냐는 의구심도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KBS 기자협회는 해당 기자와 함께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당당히 진실을 다툴 것"이라며 "이번 검찰의 기소가 무리한 것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6일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고소인이 법무부 장관이 된 상황에서 검찰이 기소했기 때문에 검찰 권한을 남용했다는 비판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KBS가 오보를 인지하고 바로 사과한 사건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임을 알고서 보도했을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면서 "명예훼손과 관련한 여러 가지 판례와 법리로 보면 이번 검찰 기소는 과도한 기소라고 보인다"고 밝혔다.

태그:#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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