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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지난 14일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
 강원도가 지난 14일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
ⓒ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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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민족사관고(민사고)에 재학 중이던 정순신 변호사(전 검사, 국가수사본부장 낙마자) 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 '전학 취소' 행정심판에 대해 인용 임시결정(집행정지)만 공문 통보하고, 정작 기각 본안결정은 공문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강원도 문서로 처음 확인됐다. 강원도가 같은 사건의 행정심판인데도 선택적으로 공문통보를 진행한 사실이 공식 확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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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공문통보'...강원도 공식 답변으로 확인

15일 <오마이뉴스>는 국회 교육위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강원도로부터 받은 답변서와 2018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당시 공문을 입수해 살펴봤다.

강원도는 강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행정심판(집행정지), 행정소송(1심) 결과는 공문 통보하고, 행정심판(재심결정 취소) 및 행정소송(2·3심) 결과는 유선 통보했다"라고 답변했다.

당시 공문을 보면, 미성년 아들을 대신해 정 변호사가 제기한 행정심판의 경우 강원도는 2018년 7월 27일 중앙행정심판위가 인용한 '학폭 가해학생 징계처분(전학)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내용만 공문 통보하고, 2018년 12월 21일 결정된 기각 본안 결과는 공문 통보하지 않았다. 강원도는 강 의원실에 본안 결정 통보 방식에 대해 '유선'이라고 설명했다.
 
강원도가 2018년 8월 6일 민사고에 보낸 ‘중앙행정심판위 집행정지 결정결과 송달’ 공문.
 강원도가 2018년 8월 6일 민사고에 보낸 ‘중앙행정심판위 집행정지 결정결과 송달’ 공문.
ⓒ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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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민사고 관계자는 15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14일 진행된 우리 학교에 대한 교육부 조사를 앞두고도 2018년 당시에 해당 유선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알아봤지만,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그 동안 민사고는 "행정심판 집행정지만 통보받고 행정심판 기각 결정 사실을 통보받지 못해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을 제 때에 보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학폭폭력대책자치위의 결정 이후 11개월간 전학이 미뤄지는 과정에서 학폭 피해학생은 학교를 장기 결석하고 극단적 시도까지 하는 등 극심한 2차 피해를 입었다.

또한 강원도는 여섯 차례 걸쳐 진행된 행정소송 1, 2, 3심 본안 재판과 집행정지 결정 결과 가운데 유일하게 2018년 9월 4일 선고된 1심 본안 결정(전학취소 청구 기각) 1건만 민사고에 공문 통보했다. 강원도가 강원도지사 이름으로 2018년 9월 6일에 보낸 '행정소송 판결문 송부'란 제목의 공문이 그것이다.
  
강원도가 2018년 9월 6일에 민사고에 보낸 ‘행정소송 판결문 송부’ 공문.
 강원도가 2018년 9월 6일에 민사고에 보낸 ‘행정소송 판결문 송부’ 공문.
ⓒ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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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문에서 강원도는 기각 사실을 통보하면서도 "※현재 행정심판 진행 중(집행정지 신청 인용)"이라고 별도로 표기했다. 행정소송이 기각됐지만, '행정심판 집행정지 인용'에 따라 전학을 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민사고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강원도가 (전학 불가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한 내용으로 인식했다"라고 말했다.

강민정 "전학 지연 근거 공문만 알린 강원도, 이상... 확인 필요"

강민정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강원도가 행정심판 집행정지(인용) 결과만 민사고에 공문으로 통보하고 정작 더 중요한 본안 기각 사실은 통보하지 않은 것은 전학 처분을 지연시킬 수 있는 근거만 공문을 통해 알린 매우 이상한 행동"이라면서 "행정심판 본안 기각 사실은 유선으로 통보했다는 강원도 설명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곧 민사고 등을 직접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정순신 아들, #학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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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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