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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16일,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에게 보낸 추가 답변서.
 강원도가 16일,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에게 보낸 추가 답변서.
ⓒ 강민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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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변호사(전 검사, 국가수사본부장 낙마자) 아들의 민족사관고(민사고) 학교폭력 관련 '전학 취소' 행정심판 기각 본안 결정 사실을 '유선 통보했다'고 밝혔던 강원도가 정확한 통보 날짜를 특정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사고는 "강원도로부터 유선 통보를 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어, 늑장전학 원인을 놓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관련 기사: [단독] 강원도의 이상한 '정순신 아들 공문'...'전학불가'만 통보 https://omn.kr/233cs ).

16일, 강원도는 국회 교육위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추가 답변서에서 공문통보 누락 비판을 받아온 2019년 12월 21일 행정심판 기각 결정 통보에 대해 '유선'으로 했으며, "통보일은 2019년 1월경"이라고 밝혔다. 이 답변서에서 강원도는 해당 내용 통보 대상으로 '학교(민사고) 및 피해 학생 측', 내용으로 '행정심판 결과'라고 적었다.

반면, 강원도는 이 답변서에서 정순신 변호사가 청구한 '전학 취소' 인용을 결정한 2018년 7월 27일 행정심판 집행정지 결과는 "2018년 8월 6일, 공문 통보방법으로 보냈다"고 답했다. 행정심판 '전학 취소' 인용 임시결정은 정식 공문으로 통보하고, '전학 취소' 기각 본안 결정은 유선으로 알려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강원도는 유선 통보일에 대해 '2019년 1월경'이라고 밝혀 날짜를 특정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당시 담당자의 업무일지와 진술에 따르면 이 담당자는 민사고와 수시로 통화했다고 밝혀 행정심판 기각 사실을 통지한 정확한 날짜를 국회 답변서에 명시하지는 못했다"면서 "민사고와 전화통화 방식은 행정전화와 핸드폰을 병행한 것으로 안다. 업무일지에 전화를 받은 민사고 관계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적혀 있다"라고 설명했다.

진실공방 해결할 물증은?... '당시 담당자 업무일지 내용'

이에 따라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강원도와 민사고의 엇갈리는 주장을 해결할 주요 물증은 '당시 강원도 담당자의 업무일지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과 민주당 국회 교육위 의원들은 오는 17일 오후 1시 민사고를 방문해 질의응답과 학교폭력이 발생한 기숙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장을 맡은 강득구 의원은 "민사고 방문을 통해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학교폭력 이후 민사고의 전학 조치가 늦어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태그:#강원도, #민사고, #정순신 아들 학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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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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