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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수하는 남인순-조해진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국회 의원정수 300명 동결을 전제로 한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선거제 개편안을 의결한 뒤 조해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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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는 선거제 개편안 3개를 의결했다. 앞서 350명으로 의석을 확대하는 안이 논의됐지만 거센 반발 여론에 부딪히며 수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정개특위에서 의결된 3개의 선거제 개편안이 최종 확정된 건 아니다. 국회의원 300명이 각자 원하는 선거제를 발표한 뒤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를 통해 새로운 안이 도출될 수도 있다.
정개특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원위에 올릴 선거제 개편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안은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3개다. 모든 안은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고정하기로 했다.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에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는 농촌의 소선거구제(하나의 선거구에서 1인 선출)와 도시의 중대선거구제(하나의 선거구에서 3~5인을 선출)를 혼용하는 것을 말한다.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권역을 6~17개로 나눠서 선거를 치른 뒤, 인구수에 따라 각 당에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에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4~7인을 선출하는 것을 뜻한다. 이때 유권자는 각 정당 기표란과 후보 기표란에 따로 기표하게 되는데 각 정당은 득표 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정받고, 각 정당에서 높은 득표를 한 후보부터 의석을 차지하는 방식이다.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는 권역을 따로 나누지 않고 전국 단위로 선거를 치른 뒤, 각 당의 득표에 따라 병립형으로 의석을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소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기존 방식이다.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6개 단위로 권역을 나눠서 선거한 뒤, 인구범위 2:1의 범위 안에서 수도권 외의 인구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분하는 것이다.
"국회의원 전원 발언 모아 공통분모 뽑아 다수 동의안 만들자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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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개특위, 전원위 올릴 선거제 개편안 의결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국회 의원정수 300명 동결을 전제로 한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선거제 개편안을 의결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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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세 가지 수정된 안이 정개특위를 통과하면서, 오는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전원위 구성을 의결할 예정이다. 전원위 토론은 오는 27일부터 2주 동안 하루 5~6시간씩, 5~7차례에 걸쳐 진행될 전망이다.
안건 의결이 끝난 뒤,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전재수 의원은 "(전원위에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자신이 선호하는 선거제도에 대해 이야기하게 된다"며 "300명이 다 발언을 하고 그 발언을 모아서 공통 분모를 뽑아 국회의원 다수가 동의하는 안을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의결된 3가지 안은 전원위를 열기 위한 형식적 절차라고 보시면 된다. 가이드라인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때 선거제도가 왜 바뀌어야 하는지, 지금 선거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광범위한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원위를 잘 운영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