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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4일 전교조에 발송한 '정당한 조합 활동 협조 요청' 공문.
 고용노동부가 24일 전교조에 발송한 '정당한 조합 활동 협조 요청' 공문.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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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한일정상회담을 비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정당한 노조 활동 범위를 벗어났다며 공문을 보내 논란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협박성 공문'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에 따르면 노동부는 24일 전교조에 '정당한 조합 활동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노동부는 공문에서 "귀 노동조합이 3월 22일 발표한 한일 정상회담 성명서에 관해 알려드린다"며 "성명서는 교원의 근무조건 유지·개선과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교원노조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그간 교원노조법에 따른 교원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해 왔다"며 "귀 노조도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노조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해당 공문은 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시행, 공무원노사관 전결로 처리됐다.

"노동부 경고 공문, 박근혜 정부 때도 없었던 일" 

앞서 전교조는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과 관련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 "굴욕외교... 학생들 역사논쟁 조력할 것"... 전교조도 나섰다 https://omn.kr/236sj)

노조는 성명서에서 "윤석열 정부는 역사적 진실을 걸림돌이라 말하고,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당사자에게 화해를 들먹이고, 영업사원이라면서 계산 없이 내어주기만 하고, 조선멸시와 침략론을 내세운 일본인의 말을 인용하며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범국으로서 틈만 나면 제국주의 부활을 시도하는 일본에게 대북적대 정책으로 군사적 개입의 명분을 주고, 안보동맹을 거론하며 무능함으로 국익을 해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한 관계자는 "노조의 성명서를 두고 노동부가 경고 공문을 보낸 것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없었던 일이다"며 "노조를 탄압하고, 노조원을 범죄자로 몰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노동정책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그:#고용노동부, #전교조, #노조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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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과 통신 기자를 거쳐 오마이뉴스 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사 제보와 제휴·광고 문의는 pre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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