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 사진공동취재단

관련사진보기

 
국방부가 지난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을 조사본부로 이관해 재조사하겠다고 9일 밝혔다(관련기사: 보직 해임된 해병대 수사단장 "난 대통령 지시 적극 따랐다" https://omn.kr/254nx).

국방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국방부 장관은 고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오늘부로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고 법령에 따라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군사경찰 업무를 총괄하는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사건을 사실상 원점에서 재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국방부는 "또한 중대한 군기 위반 행위로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된 해병대 수사단이 사망 사건 및 이첩 업무 처리를 계속하기에는 제한 사항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사건을 조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장 박아무개 대령은 지난 7월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해병대 제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장관은 이 보고서에 결재했지만, 다음날인 7월 31일 돌연 해병대 지휘부에 이첩을 대기할 것을 지시하고 해외 출장을 떠났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이 장관 지시를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달했지만, 수사단장이 이를 따르지 않고 경북 경찰청에 관련 조사 내용을 이첩했다는 게 국방부 측 주장이다.

해병대 수사단은 이러한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해병 1사단장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으로 지난 2일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그러자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장 박아무개 대령을 보직 해임한 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이첩했던 수사 기록도 회수했다.

박 대령은 수사단 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는 이유로 지난 2일 직무 정지 및 보직해임 됐다. 이후 해병대는 지난 8일 오전 해병대사령부에서 장교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고 박 대령을 최종 보직 해임했다.

박 대령의 변호인은 국방부가 이첩을 결정했다가 나중에 수정 명령을 내렸는데, 이 수정 명령은 문서화 된 명령이 아니어서 항명 혐의는 무효라고 맞서고 있다. 해병대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지시한 국방부 장관의 원 명령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정 명령도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며, 따라서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항명죄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박 대령 측은 명령이 번복되는 과정에서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특정인 혐의 적시를 뺄 것을 요구하는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태그:#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