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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가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오고 있다.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 "고발사주" 의혹, 징역 1년 선고 받은 손준성 검사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가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오고 있다.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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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보강 : 31일 오후 2시3분]

대검찰청 고위검사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게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31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손 검사장에게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실제로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시된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해 손 검사장이 보낸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웅 의원에게 해당 메시지를 보낸 사람도 손 검사장이라고 봤다.

손준성 "사실관계, 법률관계 다 수긍 못해"

손 검사장은 선고 직후 법원을 빠져나가면서 "항소해서 다투겠다"은 뜻을 밝혔다. 그는 "사실관계와 법률관계 다 수긍할 수 없다"면서 "(자세한 사항은) 검토 후 말하겠다"고 말했다.

1심 선고에 대해 공수처 측은 "판결문을 받는대로 내용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선고는 공수처 출범 이후 받아낸 첫 유죄 판결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공무성 비밀누설 등 혐의로 징역 2년, 총 5년을 구형했다.

"피고인이 직접 보낸 것" 재판부, '손준성 보냄' 텔레그램 사실관계 모두 인정
"고발장이 선거일 전까지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았다"며 선거법은 무죄 판단
"검사가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 정면 위반... 사안 엄중하고 죄책 무겁다"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가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오고 있다.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 "고발사주" 의혹, 징역 1년 선고 받은 손준성 검사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가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오고 있다.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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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한 시간여에 걸쳐 손 검사장의 혐의를 하나하나 따져가며 징역 1년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 주문을 읽기 직전 손 검사장을 향해 "검사의 권한 행사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매우 크다. 그런데도 피고인(손준성)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면서 "사안이 엄중하며 죄책 또한 무겁다"라고 질책했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 공판 초반부터 '손준성 보냄'이 붙은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해 "피고인이 이 메시지들을 최초 생성한 후 다른 사람에게 직접 전송했다고 봐야 한다. 조성은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에 따르면 텔레그램 내부 아이디가 피고인 사용 휴대전화 계정"이라면서 "피고인의 텔레그램 계정이 해킹됐다고 인정할 객관적 사정도 없다"라고 밝혔다. 재판과정에서 손 검사장 측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제3자 전달 가능성'에 대해 배척한 것이다.

"(피고인과 김웅 사이에) 제3자가 존재했다면 두 사람 모두 그 정체를 기억하고 밝혀야 함에도 현재까지 존재에 대한 가능성만 언급할 뿐 구체적인 것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제3자가 있다 해도 김웅이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18개는 모두 '손준성 보냄'이 표기돼 있다. 텔레그램 메시지 출처가 모두 피고인임을 알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직접 전달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이 사건 텔레그램 메시지 생성 수집에 관여했다"면서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제보자X'로 알려진 지아무개씨의 실명 판결문과 세부 인적사항, 범죄기록 등이 포함된 1차 고발장 전달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다. 최강욱 전 의원이 피고발인으로 기재된 2차 고발장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 등으로 대부분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비밀'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무죄를 선고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정치인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고 전달한 것만으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각 고발장이 선거일 전까지 수사기관에 접수되지도 않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 말미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년간 검사로 성실히 근무한 점 등도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대검이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민주당 인사들과 검찰에 비판적인 보도를 했던 언론인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다.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로 총선에 나선 김웅 의원이 같은 당 조성은 선대위 부위원장에게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 자료를 텔레그램으로 전달했는데, '손준성 보냄'이라는 원 출처가 달리면서 꼬리가 밟혔다. 당시 윤 총장을 비롯해 한동훈, 김웅,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검사들 등 다수가 관련자로 거론됐지만 결론적으로 기소된 사람은 손 검사장 한 명뿐이었다.

손 검사는 기소된 상태에서도 지난해 9월 정기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지만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가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오고 있다.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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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손준성, #고발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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