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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주민소송 제1호의 불명예를 안을까?'

행자부가 최근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주민소송제 도입 방침을 밝힌 가운데 강동·송파지역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가 지난 16일 "권문용 강남구청장을 주민소송 전국 1호로 선정하겠다"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위례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소송과 고소로 맞선다면 권문용 강남구청장과 전면전을 벌이겠다"며 "내년에 도입되는 주민소송 전국 1호로 권문용 강남구청장을 선정해 강남구청장에게 소송 비용을 환수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남구는 최근 각 언론사에 '특정인 봐주기 인사 의혹이 있다'는 제보를 한 시민운동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강남구는 구청장 부인 국외여비 지원에 대한 사실을 각 언론사에 제보한 일로 시민단체 활동가 이아무개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위례시민연대 관계자는 "우리 단체 실무자들은 언론사에 자료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강남구의 봐주기식 인사 의혹에 대해 제보를 받고 충분한 자료의 확보와 사실 확인 과정을 거쳤다"면서 "서울시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문에 나와 있는 소청인 정 모씨의 주장과 위원회의 판결내용에 대해 강남구로부터 특별한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이번 특혜 인사 의혹은 시민일보와 CBS방송의 '강남구청장의 검찰총장 친형 모셔오기'라는 제목의 '노컷뉴스' 기사로 보도된 바 있다.

위례시민연대 성명서에 따르면 당시 판결 내용은 정씨의 동의 없이 인사가 이뤄졌으며, 권 구청장도 이를 자인하고 있는 만큼 강남구청장의 전출명령은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한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 위례시민연대는 행자부, 서울시, 서초구, 중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마포구 등의 관계자로부터 문서 또는 전화로 충분히 확인한 사항과 자료를 언론사에 공개했다.

위례시민연대는 "우리 단체는 소청심사위에서 위법 부당한 인사라고 결정한 만큼 인사교류 상대자가 노블리스 오블리제 차원에서 스스로 강남구를 떠나주는 것이 봐주기 의혹을 해소하는 올바른 처신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 같은 시민단체 본연의 임무인 행정감시활동을 악의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단체 관계자를 지목, 고소 및 소송을 획책하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최근 '반론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사실을 제공한 이 모씨에 대해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사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 3월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 자율성이 확대되는 데 따라 주민소송제 등을 도입, 외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총무이사 선정원 명지대 교수는 "행정 내부의 통제.감시장치가 행정기관의 예산집행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주민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주민소송은 공무원의 공금낭비와 횡령, 뇌물수수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이나 주민생활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부실공사를 하는 기업들의 부당이득을 반환시키고 이 행위들로부터 자치단체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기 위한 소송"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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