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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한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 검찰개혁법안의 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정권이 바뀌었을 때 전가의 보도처럼 들고 나왔던 것이 바로 검찰개혁이었다. 그렇지만 항상 논의만 있었을 뿐 어떠한 성과도 제대로 이뤄낸 것은 없었다.

그래도 성과가 있었다면 노무현 정부 당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식의 조직구조(이른바 검사동일체의 원칙)를 외형상이나마 타파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검사의 이의제기권(검찰청법 제7조 제2항)을 명문화 하여 검사가 구체적 사건과 관련하여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하였다.

그렇지만 거기까지가 한계였다. 오히려 검찰총장 및 검사장, 지청장의 직무승계 및 이전권한(검찰청법 제7조의 2 제2항 전단 :직무승계의 권한, 동조 제2항 후단, 제1항 :직무이전의 권한)을 두어 검사가 외압없이 수사를 하고 싶어도 검찰총장 등의 상위 감독자들이 직무승계나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이전 시키면 검사의 이의제기권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를 알았음인지 노무현 정권 초기에 있었던 전국 평검사들이 모이는 회의도 그뒤로 자취를 감춰버렸다. 그리고 이번 정권 들어 중수부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검찰의 막강 권력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이글에서는 검사의 권한들을 살펴보고 과연 어떻게 하면 검찰개혁을 이룰 수 있지 그 대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형사사건에서는 신처럼 군림하는 검사의 막강 권력

검사는 형사사건에 있어서 수사의 주체자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수사 종결권까지 갖고 있다. 거기다 검사와 경찰(사법경찰관)과의 관계는 상명하복의 관계로 검사는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외 수사보고, 검사장의 수사중지명령권과 해임요구권(검찰청법 제54조), 검사의 구속장소감찰 등 검사에 의한 경찰관계는 철저한 상하관계를 이루고 있다.

무엇보다 검사의 무서운 권력은 형사사건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검사는 단독체 관청으로서 국가소추주의의 주체로 해당사건을 기소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검사는 불기소처분(혐의없음·죄가 안 됨·공소권없음)을 하거나 기소유예처분·기소중지·공소보류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설사 기소를 하더라도 구약식(서면심리에 의한 재산형부과)등을 할 수 있어 형사사건에 관한한 막강권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해당 형사사건에 대한 구형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 형사사건에서 검사는 신과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거침없는 검찰권력을 어떻게 개혁해야 할까

첫째 경찰의 수사독립을 이뤄야 한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에서처럼 범죄수사의 주도권을 경찰에게 부여하고, 상명하복이 아닌 상호 협조관계로 하여 검사의 지휘감독권에서 경찰수사권을 독립시키고, 영장청구권을 사법경찰관에도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검찰의 반박은 매번 같았다. 아직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점과 전국에 걸쳐 있는 거대한 경찰조직을 과연 누가 컨트롤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의외로 간단하다. 경찰의 권력을 분리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자치구별 책임경찰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 미국의 LAPD(LOS ANGELES POLICE DEPARTMENT·로스엔젤레스 경찰)처럼 경찰의 권력도 지방분권화 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결되어야 할 것은 검사에 의한 기소독점권을 폐지하는 것이다. 미국처럼 국민의 형사사건에 대한 사소권(국민 개개인이 형사사건에 대한 기소권을 인정하는 것)을 부여하고 법적으로 약자인 국민에게 국선변호사처럼 나라에서 법률전문가를 붙여주어 법을 몰라 패소하는 경우를 줄이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현재 포화상태라고 호소하는 변호사들의 또다른 일자리 창출이 될 수도 있고 공익을 위해 변호사들의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국민에 의한 형사사건의 사소를 인정하려면 형사소송법의 기소독점주의(제246), 기소편의주의(제247조), 기소변경주의(제255조) 등의 규정을 우선 고쳐야 한다.

그러려면 국회에서의 형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도 무산된 국회이다. 한마디로 공염불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2016년 국회의원 선거가 중요

따라서 앞으로 3년뒤에 있을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잘 치뤄야 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결국 국민 자신에게 여러가지 불이익으로 다가온다. 무엇보다 신체를 구속하는 형사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국민 개개인의 무기력함을 당해 본 사람만이 알 것이다. 국민 개인은 힘이 없다. 하지만 국민들의 힘이 모인다면 큰 일을 해낼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3년 뒤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떤 인물을 뽑느냐가 중요하다.

제발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연·학연·혈연에 의한 인물을 뽑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공복으로서 정말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인물들을 뽑아서 반드시 검찰개혁을 이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최주호 시민기자의 개인 블로그( http://blog.daum.net/spdhrkeldjs )와 블로그와이드( http://www.blogwide.kr )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검찰개혁, #상설특검제,특별감찰관제 국회 무산, #검찰의 막강권력, #국민의 사소권 인정, #경찰의 수사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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