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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한광옥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억대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5월 12일 오전 9시 55분 한씨가 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과 관련 서부지청에 출두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8일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구속기소된 한광옥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한광옥씨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무렵인 2000년 1월 초순경 비서실장 공관에서 김호준과 안상태로부터 나라종금이 유동성 위기에 처한 상황을 설명 듣고 경제수석 이기호씨에게 연락하여 만나도록 주선해 주는 등 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3000만원에 대해 피고인은 돈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나 관계자 증언 등에 비춰 수뢰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뇌물수수에서 있어서 직무란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관련해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의 직무는 대통령이 수행하는 모든 직무를 보좌한다는 점에 비춰 직무관련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고위 공직자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사사로이 나라종금 퇴출 등 직무와 관련해 3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점, 검찰 이래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해 돈을 수수한 사실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라며 "다만 별도로 부정한 직무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이 민주화에 헌신해 온 사정 등을 참작해 작량감경하되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재판부는 한씨가 지난 99년 3월과 6월 두 번에 걸쳐 받은 8000만원 부분(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나라종금이 피고인에게 청탁할 만한 현안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보궐선거를 앞둔 피고인에게 지원한 선거자금으로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또 나라종금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에 부탁해 달라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기에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선고했다.

한광옥 전 비서실장은 지난 99년 3월부터 2000년 1월 사이에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과 안상태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향후 나라종금이 정부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해 정부쪽의 도움을 받을 일이 있으면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 등과 함께 3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에 지난 8월 25일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1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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