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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7월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서 삼성노조 조장희 부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과 백승진 사무국장(가운데)이 삼성노동조합 설립신고을 한 뒤 접수증을 들어보이며 밝게 웃고 있다.
 지난 2011년 7월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서 삼성노조 조장희 부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과 백승진 사무국장(가운데)이 삼성노동조합 설립신고을 한 뒤 접수증을 들어보이며 밝게 웃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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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노조 설립을 이유로 정직 처분한 건 부당노동행위다."  

노조 간부 징계와 민형사 소송을 앞세운 삼성에버랜드의 노조 활동 방해와 이를 묵인한 중앙노동위원회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삼성에버랜드 직원인 김영태 금속노조 삼성지회(아래 삼성노조, 지회장 박원우) 회계감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 관련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쪽 손을 들어줬다.

삼성에버랜드는 지난 2011년 11월 김씨가 임직원 1800여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메일로 외부로 유출해 회사 보안 규정을 어겼다며 2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3월과 7월 "임직원 개인정보는 사내 전산망을 통해 모든 직원에게 공개된 자료로 영업 비밀이 아니고,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노조 설립을 위해 조합원 이메일로 개인정보를 발송한 것은 정당한 조합 활동"이라며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 당했다.

당시 노동위원회는 "징계 사유가 적절하다"면서 "원고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으로 노동조합원임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가 아니다"라고 봤지만 이번 법원 판단은 180도 달랐다.

법원 "외견상 정보보호규정 위반이지만 노조 활동이 실질적 징계 사유"

법원은 "정직 처분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부당한 징계처분"이라면서 "에버랜드는 원고가 삼성노조를 설립하고 회계감사로 활동한 것을 실질적 이유로 정직처분을 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정직 처분은 부당징계라며, 구제 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을 취소했다. 특히 법원은 삼성에버랜드가 내세운 임직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사내 정보보호 사규 외에 임직원 개인 정보에 대해 특별한 비밀 준수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고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조치하지 않은 이상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히려 "노조 설립 및 활동을 위해 파일을 만들고 전송한 행위는 근로자의 정당한 단결권 행사로서 보호 필요성이 크다"면서 "외견상 정보보호규정을 위반했더라도 징계 사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에버랜드가 복수노조 허용되기 직전 '어용 노조'를 만들어 내용이 없는 단계협약을 체결해 삼성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미리 차단한 사실과 "노조 설립 이후 임원들에 대해 무리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유인물 배포 등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삼성에버랜드, 노조 간부 상대 소송 남발... "노조 활동 방해 목적"

지난해 5월 29일 삼성노동조합이 경기도 용인시 삼성에버랜드에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박원우 위원장 징계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난해 5월 29일 삼성노동조합이 경기도 용인시 삼성에버랜드에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박원우 위원장 징계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최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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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월 14일에도 삼성에버랜드의 유인물 배포 행위 방해와 관련, 삼성노조가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1년 7월 노조 설립을 주도했다 해고된 조장희 삼성노조 부위원장은 3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회사는 징계 사유에 대해 형사 고발까지 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형사 사건도 무죄 받는 등 판결이 나오는 족족 노조가 이기고 있는데도 회사는 반성은커녕 대법원까지 가봐야 한다며 시간 끌기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현재 삼성에버랜드와 삼성노조 조합원 4명이 다투는 크고 작은 소송은 30여 건에 달한다. 이 때문에 박원우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 3명은 연차, 반차까지 내며 소송을 진행하느라 노조 활동은 물론 업무까지 방해받고 있다.

조 부위원장은 "조합원들이 재판에 묶여 다른 일을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보이는 행동"이라면서 "사내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없어 오프라인을 통해서만 노조 홍보 활동을 해야 하는데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태그:#삼성노조, #삼성에버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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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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