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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친구사이?>에서 연인으로 나온 석이(이제훈 분)와 민수(연우진 분)
 영화 <친구사이?>에서 연인으로 나온 석이(이제훈 분)와 민수(연우진 분)
ⓒ 인디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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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를 다룬 영화 <친구사이?>를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결정한 영상물등급위원의 결정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년필름㈜은 20대 초반 남성들의 동성애를 다룬 <친구사이?>란 제목의 영화(감독 김조광수)를 제작해 2009년 12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15세 이상 관람가' 상영등급분류 신청을 했다. 이 영화는 주인공인 '석이'가 군 복무 중인 애인 '민수'를 면회 가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20대 초반 남성 동성애자들의 현실을 그렸다.

하지만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영상의 표현에 있어서 신체 노출과 성적 접촉 등의 묘사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아래 영진법)에 따라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분류 결정을 했다.

이에 청년필름은 "영진법의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규정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 및 청소년의 알 권리를 침해할 위헌소지가 있어 위 규정은 헌법에 부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화에서 선정적 장면이 성적인 욕구를 자극할 정도로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등급분류 결정한 것은 동성애에 대한 차별적 관점과 편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는 2010년 9월 청년필름이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분류결정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영화 <친구사이?>가 동성애를 다루고 있지만, 동성애를 직접 미화·조장하거나 성행위 장면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장면은 없고, 원고는 20대 초반 남성 동성애자들이 겪는 현실 문제를 공유하고자하는 감독의 영화제작 의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이 영화를 관람하는 청소년들에게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성적 자기정체성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는 교육적인 효과도 제공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영화에서 잠든 어머니 옆에서 주인공들이 키스하려다 멈추는 장면, 여관방에서 옷을 벗기면서 애무하는 장면, 광장에서 키스를 나누는 장면 등이 나오지만, 이는 동성애를 주제로 한 영화의 특성상 영화감독이 주제와 전개상 필요하다고 판단해 배치한 것으로 보이고, 그 표현에 있어서 성행위를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묘사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이런 장면을 영화에서 비중 있게 집중적으로 묘사한 것도 아니어서 그러한 묘사만으로는 청소년의 성적 욕구를 지속적으로 자극할 정도로 선정적이라거나 모방 위험의 요소가 지나치게 구체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동성애를 내용으로 한 영화라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의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동성애를 유해한 것으로 취급해 그에 관한 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규제하는 경우 성적 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알 권리,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이 영화가 몇몇 영화제에서 공식 상영됐고 어느 정도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영화를 인간의 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인 성표현으로 오로지 동성애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봐 하등의 예술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영화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5행정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011년 4월 영등위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4일'청소년 관람불가' 등급분류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이 사건 영화를 평가해 보더라도 영상표현이 청소년에게 성적 욕구를 자극하거나 성적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할 정도로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 영화가 선정성에 관한 청소년 관람불가의 등급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친구사이, #동성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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