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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태풍 하이옌의 피해를 입은 필리핀의 모습
 초대형 태풍 하이옌의 피해를 입은 필리핀의 모습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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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7일 필리핀 태풍 '하이옌' 피해와 관련해 태풍 피해 발생 당일 2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원금 규모에 대한 논란이 일자 12일 5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밝혔다. 잇달아 피겨선수 김연아는 1억 원을, 방송인 김제동은 1200만 원을 기부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한편, 국회에서는 결혼이주여성 출신인 이자스민 의원이 '필리핀 공화국 태풍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촉구 결의안'을 제출해 통과시키기도 했다. 결의안 통과와 함께 국회는 의원들의 11월 수당에서 10만 원씩 갹출해 태풍 피해를 입은 필리핀에 위문금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런 정부와 국회의 조치는 인도적인 측면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면이 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필리핀 출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필리핀 현지 태풍 피해를 이야기하는데, 왜 국내 체류 이주노동자를 이야기를 하느냐고 의아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해외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는 말을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다.

우리가 해외 체류 중에 조국에 혹은 우리 국민에게 어떤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비록 자기 고향은 아니더라도 발을 동동 구르며 도울 방법을 찾지 못해 애가 탄다. 이런 감정은 애국심이나 이타심이 뛰어난 사람만이 갖는 유별난 심정이 아니다. 일반 시민 역시 가질 수 있는 감정이다.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국내 체류 이주노동자들 역시 자신들의 조국이 처한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을 것임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의하면 국내 체류 필리핀인은 총 4만6928명(올해 9월 말 기준)으로 그중 3만3708명이 합법 체류를, 1만3220명이 미등록체류를 하고 있고, 9892명이 국민의 배우자(결혼이주민)다. 이번 태풍 피해와 관련해 정부가 국내 체류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민에 대한 출입국 심사 편의 제공 등을 할 필요가 있고, 특별히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면조치를 인도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인도적 사면조치, 왜 필요할까

초대형 태풍이 필리핀을 강타한 지 열흘째였던 18일 기준으로 보면 사망·실종자 수가 5500명을 넘어섰고, 시신 수색작업이 여전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사망자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게다가 부상자 수 역시 1만817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54만3000여 채의 가옥이 완파 또는 부분 파손된 것으로 추정된다.

필리핀 국가재해위기관리위원회는 이번 태풍으로 가옥과 인프라·농업·제조업 등에서 모두 2억3600만 달러, 우리 돈 25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다. 이런 피해를 하루라도 빨리 복구하기 위해 필리핀 정부는 물론이고, 국제사회가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관심을 두고 긴급구호활동을 하는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일반적인 법 논리 이전에 인도적 지원이 우선하는 게 국제사회의 관례다.

우리나라 역시 국제사회의 긴급구호활동에 동참하면서 인도적 지원을 표명해왔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실천적 의지를 보여 왔다. 예를 들면, 과거 서남아시아 지진 해일(쓰나미)이 발생했을 때나, 파키스탄 지진, 인도네시아 지진, 일본 쓰나미 등이 발생했을 때 인도적 지원을 실천한 바 있다.

서남아시아 쓰나미 당시 나왔던 정부 대응은?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에서 발생한 강력한 지진으로 인한 해일이 태국의 파통비치까지 덮쳤다. 사진은 태국 파통의 상점가에 떠밀려온 배들이 쓰러져 있는 모습.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에서 발생한 강력한 지진으로 인한 해일이 태국의 파통비치까지 덮쳤다. 사진은 태국 파통의 상점가에 떠밀려온 배들이 쓰러져 있는 모습.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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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이주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나서, 긴급재난구호와 관련한 출입국 조치를 들라면 먼저 2004년 12월 26일에 발생했던 서남아시아 쓰나미를 들 수 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쓰나미 피해국 체류외국인의 '가족생사 확인 및 피해복구'를 위해 출입국 편의를 제공한 바 있다.

당시 쓰나미로 3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인도네시아 24만, 스리랑카 4만, 인도 1만5천, 태국 5400명). 게다가 우리 국민도 태국에서 16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됐다. 쓰나미 피해 소식이 알려지자, 법무부와 노동부는 재난 피해를 입은 아시아 국가 국민들에게 위로를 표하며, 인도적인 견지에서 해당 피해 국가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가족들의 생사 확인 및 피해 복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들의 출입국 편의 등 '지진해일 피해국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고, 실제 집행했다.

법무부는 2005년 1월 5일부터 2월 10일까지 쓰나미 피해국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자진 출국하고자 할 경우, 종전 1년 이상 입국 규제하던 것을 범칙금 면제와 함께 입국규제를 하지 않기로 조치했다. 또한 합법체류 중인 해당국 외국인들이 출국 후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 당일 공항만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아 출국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과 함께 수수료(3만 원)도 받지 않기로 했다.

또한, 노동부는 한시적 특별조치 기간 동안 자진출국한 쓰나미 피해국 출신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05년 고용허가제 구직자 명부에 최우선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송출국가와 협의하기로 했다. 특히 05년도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별 도입규모 산정시 지진피해국에 대한 특별배려를 추진했다.

서남아시아 쓰나미 당시, 피해 국가 외국인의 국내 체류자는 총 9만8712여 명이었다. 그중 미등록자는 전체의 37.8%인 3만7812명(2004년 11월 말 기준)이었다. 출입국과 노동부는 신속하게 쓰나미 피해를 겪은 국민에게 인도적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지원금과 긴급구호단 파견에 버금가는 효과와 함께 피해 당사국과 국제사회에 한국이 인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는 외교적 효과도 거뒀다.

서남아시아 쓰나미 이전까지 긴급재난과 관련한 사면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법무부와 노동부의 조치에 대해 이주노동자들과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은 반신반의하는 면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쓰나미가 발생하자마자 현장에 직접 가서 구호활동을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인도적 지원 조치가 공염불이 된다면 국제적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주노동자들에게 적극 출국을 권했다.

당시 2005년 1월 5일부터 2월 10일까지 37일간의 한시적 특별조치로 총 2600명이 혜택을 받았다. 해당 조치에 따라 출국한 미등록이주노동자에게는 법 위반 사실에 대한 범칙금을 면제하고, 강제퇴거 되면 통상 5년, 자진출국하면 1년간 입국 금지되던 것을 완전히 면제했다. 또한 합법체류자들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공항만에서 당일 재입국허가를 해주고, 수수료를 면제해줬다.

정부는 명확하게 신뢰를 할 수 있는 신호를 출국 때부터 준 것이었다. 그리고 미등록자라고 해도 향후 재입국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출국한 사람의 명단을 노동부에 송부해 고용허가제 대상으로 우선 등재해 재입국하게 했다. 나아가 출입국은 인도적 배려와 형평성 차원에서 쓰나미 발생 직후인 2004년 12월 26일부터 특별조치 시행일 이전인 2005년 1월 5일까지 출국자들에게도 혜택을 부여해 실제로는 총 3014명이 혜택을 누렸다. 이는 당시 미등록자의 23%가 혜택을 받았다는 것으로 자진출국이라는 형식이었다는 점에서 반향을 일으킨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2006년 정부는 고용주들에게도 협조 요청했는데...

지난 2005년 10월 8일 촬영된 지진 지역 파키스탄 발라콧의 모습. 발라콧은 극심한 지진 피해플 입은 이슬라마바드에서 200km 떨어져 있다. 7.6 규모의 지진이 인도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일부 지역을 광범위하게 파괴했다.
 지난 2005년 10월 8일 촬영된 지진 지역 파키스탄 발라콧의 모습. 발라콧은 극심한 지진 피해플 입은 이슬라마바드에서 200km 떨어져 있다. 7.6 규모의 지진이 인도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일부 지역을 광범위하게 파괴했다.
ⓒ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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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나미 상처가 다 아물지도 않았던 2005년 10월에는 파키스탄·인도·아프가니스탄에 걸쳐 지진 재난이 발생했다. 그 지진으로 대규모 피해가 있었다는 소식이 국내에 전해지자, 법무부는 지진 피해 국가 출신 국내 체류자들에 대해 10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 한 달간 출입국 편의 등을 제공하는 '지진피해국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를 시행했다.

해당 조치를 취하면서 법무부는 "이들 국가 출신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피해복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당시에도 쓰나미 발생 당시 취했던 조치에 준해서 미등록자에 대한 범칙금 면제, 입국 규제 면제와 출국 당일 공항만 수수료 면제와 재입국허가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당시 국내 체류 중인 지진 피해국가 국민은 총 1만7962명(2005년 9월 말 기준)으로, 국가별로는 파키스탄 1만1365명, 인도 6487명, 아프가니스탄 110명이었다. 전체 체류자 중 미등록자 비율은 47%에 달하는 8441명이었다. 특히 파키스탄 같은 경우 당시 산업연수제 입국 대상국가였는데, 1만1365명 중 합법체류자가 6080명, 미등록자가 5285명으로 상당수의 미등록자가 특별조치의 실질적 수혜 대상자였다.

2006년 5월 28일, 인도네시아 반툴 주민들이 지진으로 폐허가 된 집터에서 성한 가구들을 찾고 있는 모습.
 2006년 5월 28일, 인도네시아 반툴 주민들이 지진으로 폐허가 된 집터에서 성한 가구들을 찾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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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가 쓰나미 피해를 입은 지 1년 반 만에 다시 지진피해를 입었던 2006년 5월에도 특별조치가 있었다. 쓰나미는 아체(Aceh)특별주를 중심으로 발생했던 반면, 지진 피해는 자바 섬 중부인 족자카르타에서 발생했다. 족자카르타를 위시한 중부 자바는 이주노동자 송출이 많은 지역이었는데, 지진 피해를 입은 가족의 생사 여부 확인과 고국에서의 재난 복구 참여를 돕기 위해 법무부는 노동부와 함께 한시적 특별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법무부 출입국은 지진피해를 입은 국내 체류 미등록 인도네시아인이 2006년 5월 말부터 한 달 동안 자진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 면제와 함께 입국규제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출국자 명단을 노동부에 통보해 2006년 또는 2007년 고용허가제 구직자 명부에 우선적으로 등재한 후 재입국·취업할 수 있도록 특별 조치를 취했다.

당시 국내에 체류 중인 인도네시아인은 총 2만3558명(2006년 4월 말 기준)이었고, 그중 미등록자는 25.6%인 6022명이 직접적 혜택을 입었다. 이러한 특별조치 시행은 쓰나미 때 시행됐던 것에 준해서 취해졌다. 당시 법무부는 이주인권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피해지역 출신 노동자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신속하게 노동부와 협의해 관련 조치를 취했고, 인도적인 견지에서 고용주들도 이들의 빠른 귀국에 협조해 줄 수 있도록 안내까지 하는 수고를 피하지 않았다. 피해 지역·국가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타 국적 이주노동자들까지 적극적으로 정부의 대응에 환영을 보냈다.

필리핀 태풍 피해에도 소식 없는 정부... 왜?

현재 필리핀 태풍 피해와 관련해 국내 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아마 이주인권단체들의 영향력이 전보다 못하거나, 이주인권단체와 정부 간 소통 창구가 없어졌거나, 정부의 의지가 없거나 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출입국의 인도적 지원이 이주노동자 송출국에만 한정돼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봤을 때, 정부가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싶다.

지난 2011년 3월, 지진·쓰나미 등으로 일본이 큰 고통을 겪었을 때 출입국은 일본의 피해가 복구될 때까지 일본인들의 출입국 심사 등의 과정에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했다. 당시 정부의 대응은 서남아시아 쓰나미 이후 취해졌던 정부의 편의제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하루 속히 국내 체류 필리핀인들에 대한 출입국 지원 조치를 쓰나미 피해 당시에 준해 내놓을 수 있기를 촉구한다.


태그:#필리핀 태풍, #출입국, #이주노동자, #긴급구호, #인도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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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편견 없는 세상, 상식과 논리적인 대화가 가능한 세상,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사)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부설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이사장, 이주인권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서 『내 생애 단 한 번, 가슴 뛰는 삶을 살아도 좋다』, 공저 『다르지만 평등한 이주민 인권 길라잡이, 다문화인권교육 기본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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