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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28일 오후 5시 30분]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에서 이뤄진 대리투표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같은 혐의로 진행되고 있는 하급심 판결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28일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업무방해)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백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씨와 이씨는 각각 35명과 10명의 당원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오옥만 당시 비례대표 후보에 대리투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백씨를 도와 대리투표를 한 김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 원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당원으로 등록된 노조원 11명을 대리해 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노조 간부 황아무개씨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판결문에서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은 국회의원 당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라며 "직접투표원칙이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당 당규, 직접투표의 경우 대리투표 금지 명시"

재판부는 통합진보당 당규에 직접투표의 경우 대리투표 금지를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점과 전자투표 과정에서 고유인증번호를 두 차례 입력하도록 한 점 등을 거론하며 "이는 한 사람이 여러 번 투표권을 행사하거나 대리투표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해석했다. 또 대리투표를 한 이들이 다른 선거권자의 위임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투표를 위임받았더라도 선거권자의 의사를 왜곡할 위험성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통합진보당의 당내 경선에도 선거권을 가진 당원들의 직접·평등·비밀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전자투표에서도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통합진보당 경선 부정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이들 중 1심이 진행 중인 이들은 439명, 2심을 거치고 있는 이들은 53명이다. 대구지법, 광주지법 등에서는 통합진보당 경선 당시 대리투표 행위를 위법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월 7일 진보당 당원 4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정당 내 경선에 공직선거의 4대원칙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서울중앙지법은 당시 판결문에서 정당의 자율성 존중과 당규에 전자투표 관련 내용이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통합진보당 내부에서 대규모의 조직적·계획적·적극적으로 이루어진 대리투표 사안이 아니라 '일정한 신뢰관계인들 사이에서 위임에 의한 통상적인 수준의 대리투표를 한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태그:#대리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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