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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나 한나라당은 폭력시위에 대한 경찰의 강경 폭력 진압은 당연하며 문제의 원인은 시위자들에게 있다고 말한다. 대부분이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반박하는 이들은 두가지 주장을 한다.

 

우선 시위가 있게 된 근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명박 정부의 졸속 쇠고기 협상이나 국민을 무시하고 기만한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를 그 원인으로 지적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이 없었다면 과격한 시위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서 반박하는 쪽은 그렇다고 평화적인 시위를 해야지 폭력을 사용하면 안된다고 말한다. 또한 청와대로 들어가려하는 시위대를 막으려는 것은 경찰로서는 당연하다고 말한다.

 

두번째, 경찰이 먼저 폭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시위대들이 경찰에게 폭력을 사용할 뿐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경찰이나 한나라당은 시위대가 먼저 과격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특히 폴리스라인을 벗어나거나 그것을 훼손하는 행동에 경찰이 적절하게 대응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폴리스라인 안에서 평화적인 시위를 하면 되는데 왜 버스를 밧줄로 끌어내리고 경찰차를 훼손하느냐고 비판한다. 이에 대해 반박하는 쪽에서는 그렇다고 경찰이 폭력을 행사해도 되느냐고 묻는다.

 

당연히 이 지점에서 생각해보아야 할 점은 시위대의 행동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과연 타당한가하는 점이다.

 

우선 경찰 장비 관리 규칙 82조 5항에는 '(방패는) 모서리 등이 날카롭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가장자리로 상대의 머리 등 중요 부위를 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경찰은 방패를 창처럼 사용하고 있다. '진압봉으로 시위대의 머리, 얼굴을 직접 가격하지 않도록 한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어기는 것이 다반사다. 진압봉도 사용할 수 없는데 방패를 얼굴이나 머리에 가격하고 있다.

 

경찰 버스를 파손하면 형법에 따라 '공용물건 손상'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경찰은 시위자들이 버스를 끌어내리면 그 빈틈으로 전경을 투입해서 폭력진압을 한다. 차벽을 손상했으니 그에 상응하는 응징을 한다는 식이다. 그런데 시민들이 건드린 것은 차라고 하는 물건이자, 사물이다. 하지만 경찰은 단지 버스라는 사물을 건드렸다는 이유만으로 참여자의 몸을 가격하고 파괴한다.

 

인간의 존엄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지만, 경찰의 태도를 보면 이러한 존엄성은 없다. 더구나 그 버스에 대한 훼손 정도가 과연 그렇게 무자비하게 폭력을 당해야할 만큼 중대한지 생각할 수 없다.

 

무엇보다 차벽을 훼손한 사람을 진압한다면, 해당 당사자들에게 상응하는 행동을 해야 하지만, 경찰의 태도는 무분별 그자체다. 인도에까지 난입해 아무나 때리고, 체포한다. 이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어차피 모두 불법시위자들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그들이 위반한 것은 벌금형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이다. 집시법 위반이라고 해도 밤에 촛불을 켰다는 이유만으로 무자비하게 몸이 파괴당해도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벌금형 때문에 사람을 무자비하게 폭행해도 된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은 현행범이라고 딱지를 붙이면 그만이다.

 

경찰의 행태는 상응 행동 원칙이다. 한대 긁히면 한대 때린다는 식이다. 하지만 경찰과 시위대는 대등한 위치에 있지 않다. 같은 물리력의 사용으로 보이지만 절대 그럴 수 없다. 조직화된 무장집단이 비조직화된 개인들에게 행사하는 물리력은 비조직화된 개인들이 조직화된 무장집단에게 가하는 물리력과 비교 할수 없다. 그런데도 경찰은 항상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기에 바쁘다. 마치 경찰은 공적 주체라기보다는 민사소송의 당사자같은 논리만을 내세우며 과잉 행동을 정당화하기에 급급하다.

 

여러모로 경찰의 폭력 진압을 정당화할 근거는 약하다. 폴리스라인을 넘어서거나 넘어선 행위 자체에 대해서 구속해야지 인간의 신체 자유 자체를 파괴하는 진압 행동은 용인할 수 없다.

덧붙이는 글 | 이글루스에 보낸 글입니다.


태그:#촛불문화제, #이명박대통령, #쇠고기 협상, #폭력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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