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2002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병역비리 은폐 의혹을 제기했던 김대업씨와 이를 보도한 언론사가 1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한나라당이 "허위 보도로 2002년 대선에서 치명적 타격을 받았다"며 김대업씨와 오마이뉴스ㆍ일요시사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의 상고이유는 관련법률에 비춰 정당한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피고들은 군ㆍ검 합동 병역비리 수사가 진행중이던 2002년 5∼6월 수사업무에 도움을 제공했던 김씨로부터 제보를 받아 "1997년 이회창 후보의 장남 정연씨 병역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다"는 취지의 기사를 내보냈다 소송을 당했다.

jbryoo@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태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