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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인증계란

시판 중인 동물복지인증 계란

붉은색 테두리 안의 동물복지 인증마크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제도는 2012년 산란계(계란)를 대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여, 2013년 돼지, 2014년 육계, 2015년 한우, 육우, 젖소(우유) 순으로 시행된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돼지고기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판매된다고 한다.

ⓒ동물자유연대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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