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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교육청이 스스로 행정예고를 했으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의견수렴 기간이 다 끝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 재정투융자심사를 거친 후, 시의회에 보냈어야 맞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

ⓒ김형태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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