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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박근혜 캠프 SNS미디어본부장.
 윤정훈 박근혜 캠프 SNS미디어본부장.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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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 26일 오후1시 ]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사무실을 차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는 SNS 활동을 조직적으로 펴왔던 일명 '십알단'을 운영한 윤정훈 목사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6일 윤 목사와 검사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목사는 지난 6월 서울 남부지법에서 이같은 내용을 선고받았고, 지난 8월 서울고등법원은 윤 목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 목사의 활동을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선거사무소 유사기관 설치' 위반으로 본 원심의 판단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목사의 여의도 사무실에 대해 "주된 설립목적이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즉 내부적 선거 준비행위의 차원을 넘어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데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선거법에서 설립·설치 및 이용을 금지하는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트위터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 자체가 선거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이고 그러한 활동을 하기 위해 사무실이 설치됐다 하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여러사정 등에 의하면 해당 사무실은 선거법에서 설치 등을 금지하는 '유사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목사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 여의도에 컴퓨터 8대, 전화기 9대 등을 갖추고 SNS컨설팅 사업 명목으로 '소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를 차리고 인턴 직원 수 명을 고용했다. 윤 목사는 새누리당 중앙선대위의 SNS미디어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서울시선관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3일 윤씨가 이 사무실의 SNS 활동을 통해 트위터에서 여당 후보에 지지·찬성하고 야당 후보를 반대·비난하는 글을 확산시켜왔고 특히 사무실 내부에서 '대선 작전상황실 SNS 선대본부' 등의 명칭을 사용한 내용 등을 적발, 고발조치했다.



태그:#십알단, #윤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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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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