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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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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 26일 낮 12시 50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은폐·축소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26일 검찰은 공직선거법위반 및 경찰공무원법위반으로 징역 2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징역 2년, 총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502호에서 열린 결심 공판(형사합의 21부. 부장판사 이범균)에서 "공직선거법위반과 경찰공무원법위반 혐의는 상상적 경합 관계인 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실체적 경합 관계이므로 별도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면서 전자와 후자에 대해 각각 2년씩 모두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 행위는 선거일에 임박해 이루어졌고, 계획적·조직적이었으며,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가중처벌 되어야 한다"며 "선거여론의 호도는 공정선거라는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린 중대범죄로 관권개입 선거시비 종식을 위해 준엄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무원 조직 내 지휘 관계를 이용한 직권남용은 공직 기능을 저해하고 대규모의 국민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더욱 엄벌이 필요하다"며 "대선 정국의 국민적 관심 사건의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 경과를 호도함으로써 국민 여론의 왜곡 및 수사기관의 신뢰 저하를 초래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오전 약 2시간동안 계속된 검찰 측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프레젠테이션을 꼼꼼히 지켜본 김 전 청장과 변호인 측은 오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고 최후 진술을 할 예정이다. 김 전 청장 측은 그동안 시종일관 지난해 국정원 심리전단 여직원 김하영씨의 노트북과 데스크탑 분석과 대선 3일 전 중간수사결과 발표, 분석결과 송부 등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주장해왔다.



태그:#김용판, #국정원, #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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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 정신차리고 보니 기자 생활 20년이 훌쩍 넘었다. 언제쯤 세상이 좀 수월해질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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