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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목원대(대전시 서구 도안동) 관계자들의 학교 직제규정 유권해석 의뢰에 대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학교 운영 규정까지 왜 교육부에 해석을 의뢰하냐는 것.

임동원 전 목원대학교 총장직무대행은 최근 학교법인 이사장이 직무대행을 면직하고 최태호 교수를 새 총장직무대행으로 임명하자 규정위반이라며 교육인적자원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앞서 임 전 직무대행측은 "학교법인 감리교학원의 정관 직제규정(제92조 2항)에는 총장 궐위시 교무처장이 직무를 대행토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사장이 임의대로 총장권한대행을 새로 임명하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학교법인은 교육부에 새 총장 권한대행 선출이 적법하다는 요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학교법인 측은 답변서에서 "관련 직제규정은 대학본부 측에서 안을 제출한 바 있지만 이사회에서 이를 논의해 처리한 사실이 없고 직무대행 임명은 이사장의 고유권한으로 학교 직제규정을 따를 이유도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임 전 총장직무대행은 급기야 지난 5일 오후부터 '이사장 퇴진과 교육부의 정의로운 유권해석'을 촉구하며 총장실에서 금식 기도를 시작했다. 여기에 목원대 총학생회가 총장실과 이사장실은 물론 대학본부내 교무처, 총무처, 기획처 등을 봉쇄하고 처장과 직원들의 출입을 막고 있다.

이처럼 학교 구성원들이 교육부의 유권해석에 목을 매고 있지만 정작 교육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학 관계자 "학교일 왜 외부에 맡기나"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라면서도 "학내 구성원간 다툼에 왜 교육부를 끌어 들이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목원대의 한 관계자도 "전국에 수백개의 대학이 있고 교육부가 이들 대학의 내부 규정까지 알 수 있겠냐"며 "대학의 운영규정 문제를 교육부에 묻는 것은 코미디"라고 말했다.

대학의 또 다른 관계자도 "정년 초과문제로 직무가 정지된 총장문제도 따지고 보면 내부 해결노력을 게을리 해 외부적인 법원의 판결에 따르게 된 데 따른 것"이라며 "더 이상 내부조정력이 아닌 외부적 힘에 의해 학교 운영의 거취가 정해지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목원대 이사회는 지난 5일 정관개정, 교수 재임용, 총장직무대행 임명, 보직교수 인사 등 안건을 놓고 이사회를 열었으나 일부이사들이 개최직전 퇴장해 정족수 미달로 상정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한편 신임 총장직무대행과 목원대학교 직원노조가 현 사태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에 있어 그 내용이 이목이 쏠리고 있다.

목원대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최근 임동원 총장직무대행을 면직하고 최태호 교수를 새 총장직무대행으로 임명하고 주요 보직자 전원을 교체하자 임 전 직무대행측이 관련 규정 위배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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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대전충남 오마이뉴스> 바로가기→http://www.dj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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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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