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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23일 오후 4시 50분]  

MBC 사측이 지난 2012년 파업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아래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195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이 기각됐다.

23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유승룡 부장판사)는 MBC가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 및 집행부 1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패소 판결했다. 이로써 노조는 지난 17일 해고무효 판결에 이어 2012년 파업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됐다.

재판부는 "방송관계 종사자인 피고들에게 공정방송 의무가 실현가능한 환경에서 방송을 제작하는 것은 자신의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며 "그러나 재판부가 증거 조사한 결과 원고의 경영진은 임의로 방송 제작자들의 보직을 변경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적 이슈나 정권과 관련되는 내용의 방송 제작을 거부하는 등 기존의 단체 협약에서 정한 공정방송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 측의 이 같은 행위는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공정방송 의무와 법질서를 위반한 것"이라며 "피고가 원고에게 요구한 공정방송이란 위법상태를 시정하고 공정방송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어디까지나 (피고의) 근로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노조가 당시 파업 목적으로 내건 '김재철 퇴진'에 대해서도 "김재철 당시 사장이 2011년 이후 단체협약에 따라 개최해야할 공정방송협의회 정례회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외견상 노조가 대표이사의 퇴진을 목적으로 파업을 벌인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경영진의 공정방송 의무 침해 행위를 저지하려 했던 것"이라며 "파업의 목적은 정당하다"고 확인했다.

정영하 전 MBC 노조위원장은 "지난주 판결에 이어 파업의 정당성 여부를 명확히 판시했고, '공정방송은 근로조건'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줬다"며 "해고무효나 손배가압류가 기각된 것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는 파업이 정당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렇게 판결이 나왔어도 경영진은 계속 간다는 생각인 것 같다, 이전 경영진과 현 경영진이 다르지 않다는 게 지난주 항소로 드러났다"면서 "MBC, 나아가 방통위와 국회는 더 이상 이전 정권의 일이라고 면피할 수 없으니 이제 입장을 명확히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MBC 회사 측은 지난 2012년 3월 업무 방해를 이유로 노조에게 3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광고 손실액 등을 포함해 청구 금액을 195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노조원 44명은 앞서 지난 17일 내려진 해고·징계무효 확인소송에서도 승소했다.

한편 MBC 측은 판결 1시간 만에 보도자료를 내고, "재판부가 지난 17일 판결과 같은 이유로 '정당한 파업'의 목적과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의 판결은 파업시 '공정방송실현'만 내세우면, '특정 대표이사 퇴진'은 물론 '노조 측과 견해를 달리하는 경영권 행사에 반대'하는 모든 쟁의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MBC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다"고 밝혔다.


태그:#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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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플러스 에디터.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세심히 듣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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