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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할당제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에는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지역구 대표 공천에는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2일 발간한 <국회의원 후보자 여성할당제의 입법영향분석>에 따르면, 비례대표 공천 50% 여성할당제로 인해 여성 의원들이 크게 늘어났지만, 지역구 공천의 경우 30% 여성할당제를 지킨 정당은 민주노동당 한 곳뿐이었다.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도입하자 여성공천-당선 비율 크게 늘어

여성할당제가 입법화된 시기는 지난 2000년 16대 총선 때였다. 당시 30% 여성할당제는 비례대표 공천에만 한정됐다. 이후 지난 2004년 17대 총선 때에는 여성할당 비율이 50%로 늘어났고, 지난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남녀교호순번제까지 도입됐다. 이를 두고 보고서는 "비례대표의 경우 여성할당제의 제도적 특성이 점차 강화되어왔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여성공천 비율이 크게 늘어났다. 16대 총선에서 새천년민주당 32.6%, 한나라당 22.2%, 자유민주연합 19.4%, 민주국민당 10.5%였던 여성공천 비율이 17대 총선에서는 새천년민주당 57.7%, 열린우리당 52%, 민주노동당 50%, 한나라당 48.8%로 크게 높아졌다.

또한 18대 총선에서는 민주노동당 50%, 자유선진당 50%, 한나라당 49%, 통합민주당 48.4%, 친박연대 46.7%, 창조한국당 25% 등으로 나타났고, 19대 총선에서도 새누리당 통합진보당 50%, 민주통합당 47.4%, 새누리당 45.5%, 자유선진당 37.5% 등 대체로 높은 여성공천 비율을 유지했다.

이렇게 여성할당제가 도입되고, 할당비율도 30%에서 50%로 높아짐에 따라 여성공천 비율이 높아졌고, 이는 자연스럽게 여성의원들의 증가로 이어졌다. 보고서는 "여성할당제가 채택되기 직전 국회인 제15대 국회까지 당선된 여성의원 비율은 한번도 5%를 넘지 못한 반면,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30% 할당제가 도입된 제16대 총선에서 여성의원은 5.9% 차지했고, 비례대표 50% 할당제가 도입된 제17대 국회 이후로는 여성의원의 의석비율이 13%를 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지역구 여성할당 30% 지켜진 경우는 단 한 차례에 불과

지난 2002년에는 비례대표 공천에 한정돼 있던 여성할당제가 지역구 공천에까지 확대됐다. 정당법에 지역구 30% 여성할당제가 명문화된 것이다. 하지만 이는 권고규정이었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뚜렷했다. 실제로 17대 총선 때부터 19대 총선 때까지 지역구 30% 여성 공천비율을 준수한 정당은 민주노동당(44.7%, 18대 총선)이 유일했다.

지역구 여성할당제가 도입된 17대 총선에서는 여성공천 비율이 민주노동당 9.8%, 열린우리당 4.5%, 한나라당 3.7%, 자유민주연합은 3.3%, 국민통합21은 0%로 나타났다. 18대 총선에서는 민주노동당(44.7%)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은 10% 미만에 그쳤다. 19대 총선에서는 통합진보당 13.7%, 민주통합당 10%, 새누리당 7%, 자유선진당 4%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사례를 제외하고 '30% 여성할당제'가 지켜진 사례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보고서는 "지역대표의 경우 '30%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수준의 규정이 갖는 한계인 동시에 강제이행규정을 제도화하고 있지 못한 여성할당제의 근본적인 한계를 나타낸다"라고 지적했다.

"지역구 여성공천 30%,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또한 비례대표 여성할당제를 통해 국회에 진출한 여성의원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구 여성공천 비율도 늘어나는 추세다. 17대 총선 지역구 당선자 중 비례대표 출신 비율은 50%이고 18대와 19대는 각각 64.3%과 52.6%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17대 총선부터 지역구에서 당선된 여성의원이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의 50% 이상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 경험을 갖고 있다"라며 "이는 여성할당제의 입법이 단순히 여성의원을 수적으로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여성정치인의 취약영역으로 논의되는 지역구 활동을 위한 저변을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을 제공함을 의미한다"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50%의 여성할당제 비율과 교호순번제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최종 결론내렸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여성공천 비율 위반 정당은 정당명부 등록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보조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고, 지역구 여성공천 30% 할당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덧붙이는 글 | 안형준 기자는 오마이뉴스 19기 인턴기자입니다.



태그:#공천, #여성할당제, #교호순번제, #비례대표,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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