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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의 삼성 차명계좌와 관련해 직접 검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으로부터 자체검사결과를 통보받았지만 실명확인을 하는데는 미진하다는 이유에서다.

 

김대평 금감원 부원장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16일(금요일) 오후에 우리은행으로부터 자체검사결과를 접수받았다"며 "우리은행 검사결과 실명확인증표는 3개 계좌 모두 첨부가 돼 있으나 실명확인을 본인이 했는지는 당사자(당시 계좌개설 직원)가 충분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은행이 자체검사한 3개 계좌는 지난 2004년에 개설된 2개와 금년에 개설된 1개 계좌로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실명확인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가가 가려져야 하는데 실명확인인증표는 있으나 본인이 직접 내점해서 계좌를 개설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김 부원장은 "우리은행의 자체조사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조만간 추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현재 검사 실시방법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건의 쟁점은 본인이 실제로 내점했는가와 다른 공모가 있었는가 하는 문제로 검사가 어려울 수 있다"며 "검찰수사도 진행중이기 때문에 검찰수사와 연계해서 검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한 계좌개설인이 직접 내점해서 계좌를 개설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한 징계와 과태료 부과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최근 이용철 전 청와대비서관이 폭로한 삼성의 비자금이 서울은행 분당점에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항임으로 특정인에 대한 금융계좌조사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태그:#삼성 비자금,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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