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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는 80년대 초 대학생들을 상대로 진행됐던 녹화사업이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에 의한 것임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했다.

당시 보안사 3처장이었던 최경조 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녹화사업을 입안했다고 진술한 적은 있지만, 이러한 내용이 문서로서 확인된 적은 없었다.

의문사위는 "국방부 문서고 실지조사 과정에서 관련 문서를 발견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의문사위가 공개한 자료는 82년 7월 10일 당시 윤성민 국방부 장관이 상부의 지시라며 조치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같은 해 8월 20일 육군참모총장이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이다.

이 문서에는 "문제사병 전방 근무 유도"란 제목 아래 "전방부대의 문제사병을 사고예방대책으로 후방부대로 전출시키지 말고 전방부대에서 긴장감을 고조시켜 국가관을 확립할 것" 등이 상부 지시사항으로 적혀 있다.

그리고 당시 육군참모총장은 같은 문서에서 "신원조회 관계자를 지구보안부대와 협조 소속부대에서 최대 활용"하도록 한다고 조치 사항을 보고하고 있다.

의문사위는 "이 문건은 '대통령각하 지시 사항철'에 속해있었다"라며 "따라서 여기서 '상부'는 당시 전두환 대통령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의문사위 조사3과의 박래군 과장은 "이 자료가 작성된 시기는 보안사에서 녹화사업을 입안하고 군무원 등을 선발해 교육을 시키던 때와 일치한다"라며 "같은 시기 전방부대에서는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지시로 강제징집자들을 철책에서 후방으로 돌리지 않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문사위는 "이 국방부 문서가 조사시한 종료를 나흘 앞둔 지난 9월 12일에야 도착했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동행명령을 거부해 어떤 목적으로 위와 같은 지시를 했는지 자세한 사항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의문사위는 녹화사업과 관련 "지난 9월 4일 동행명령을 거부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1천만원,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7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8월 20일과 8월 31일 실지조사를 거부한 전 보안사령부 3처5과장 서의남 씨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서 씨는 녹화사업에 관한 핵심적인 자료들을 소각하고 잠적했다 의문사위의 조사시한이 종료된 9월 17일 집으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덧붙이는 글 | 인권하루소식 10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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