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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결심 공판이 휴정이 되어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유씨의 결심공판은 2주 후로 미뤄졌으며, 최종 선고는 그로부터 다시 2주 후에 열릴 예정이다.
▲ 법정에서 나온 유우성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결심 공판이 휴정이 되어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유씨의 결심공판은 2주 후로 미뤄졌으며, 최종 선고는 그로부터 다시 2주 후에 열릴 예정이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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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문서로 드러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들을 공식 외교경로로 입수했다던 검찰의 태도가 바뀌었다. 담당 검사는 28일 열린 항소심 공판(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부장판사 김흥준)에서 "국정원이 확보했다는 사실을 공개할 수 없었다"며 국정원이 비공식 경로로 입수했음을 인정했다.

검찰은 이날 위조문서 3건의 증거신청을 철회했다. 그러자 피고인 유우성씨의 변호인들은 "중국 당국이 정보협력 차원에서 (유우성씨 출입경기록 등을 제공하는 데에) 자발적으로 협력했다는, 외교부를 거쳐 (정식) 공문서로 입수했다는 주장은 그대로 (유지)하느냐"고 물었다. 검찰이 그동안 해당 문서들은 중국 선양주재 한국영사관을 거쳐 발급받은 '공식 외교 문서'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관련 기사 : 간첩 위조 의혹 담당 검사 거짓말 했나).

중국정부의 위조판정 후 처음 열린 2월 28일 공판에서 담당 검사는 이 부분에 침묵했다. 당시 변호인들은 '위조문서 3건은 정식 외교경로를 거치지 않았다'는 증거조작수사팀 발표를 바탕으로 검사가 재판부를 기망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담당 검사는 "진상규명 결과가 나온 뒤에 말하겠다"고만 했다(관련 기사 : 검사, 간첩사건 증거 위조 재판부 기망 의혹에 입을 닫다).

증거조작 문제가 불거진 뒤 43일 만에, 위조문서의 증거 신청을 철회하고 나서야 검찰은 입을 열었다. 1심부터 참여해온 이시원 검사는 28일 국정원 비선을 거쳐 유씨의 출입경기록 등을 입수했다고 시인했다.

"국정원이 (위조문서를) 확보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중국 내 정보활동을 공식화해 여러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컸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 그래서 출입경기록 확보 과정 등을 설명하지 못하고 '정보협력으로 확보했다'고 수차례 의견 개진과 진술로 밝힌 것이다."

하지만 '자세한 과정을 몰랐다'며 재판부에 거짓말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검사는 "구체적인 (문서 입수) 과정은 진상조사팀 수사로 비로소 알려졌다"며 "변호인이 문제 제기한 검사 발언이나 의견서는 그 전체 내용을 검토하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취지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 주장 가운데) 일부는 연속되지 않은 말들을 붙였거나, 일부 문장만 문제삼는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유우성씨 쪽은 곧바로 항의했다. 장경욱 변호사는 "검사가 마치 본인들 의견서의 문맥을 저희가 끼워맞추기식으로 왜곡한 것처럼 말한다"며 "분명히 '외교적인 공식루트로 문서들을 입수해왔다고 하지 않았냐"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를 기망해놓고 변호인들이 적반하장격으로 억지주장한다는 건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변호인단이 이 문제를 거듭 지적하자 검찰은 "재판부를 기망했다는 부분은 의견서를 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태그:#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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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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