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지난 6월 시국선언을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면서 전교조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인천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에 따라 전교조 인천지부장과 사무처장, 정책실장, 중앙본부 특수위원장을 중징계할 예정이라 일제고사 거부 교사에 대한 중징계 때처럼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6월 18일 서울 대한문에서 국정 쇄신과 언론ㆍ집회ㆍ양심의 자유 보장,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 강행처리 중단, 학생인권 보장 등을 내용으로 전교조 소속 교사 1만 7147명이 시국선언을 한 것과 관련해 참여 교사를 징계하고, 이중 전교조 인천지부 전임자를 해임ㆍ정직 등 중징계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같은 달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6월 30일 전교조 인천지부장ㆍ사무처장ㆍ정책실장을 교육공무원법과 교원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1차 고발했으며, 8월 7일 2차 고발했다. 검찰은 조사를 마친 후 이들에 대해 9월 17일자로 기소한 상태다.

 

또한 시교육청은 검찰 조사 대상자와 인천 출신의 전교조 중앙본부 특수위원장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대상자들은 4차례 불응했다. 시교육청은 9월 29일 1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시교육청이 교과부의 방침에 따라 지부장은 '해임', 나머지 간부들은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교조 인천지부의 예상대로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시국선언을 한 것이 과연 해임 등의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형평성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교육청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린 경우는 대다수가 미성년자 성폭력ㆍ상습적인 학생폭력ㆍ금품수수 등의 중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이 최근 노현경 시교육위원회 부의장에게 제출한 2007~2009년 교원 징계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그동안 '해임'된 교사는 4명이다. 2007년 1월 중학교 교장이 미성년자 성폭력, 같은 해 5월 고등학교 교장이 음주운전, 2009년 4월 중학교 교사가 음주운전ㆍ치사, 같은 해 5월 중학교 교사가 학생폭력ㆍ수업 및 생활지도 부적격 등으로 해임됐다. 자료에는 없지만 이 달에도 고등학교 교장이 금품수수로 해임됐다.

 

전교조 인천지부와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ㆍ정당 관계자들은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교사들의 양심선언을 가지고 교사를 징계하는 문제와 더불어 간부 4명에 대한 중징계 방침이 과잉징계임을 지적하고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인천지역 44개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정당으로 구성된 '전교조 시국선언 징계반대 인천시민대책위원회'는 9월 24일 오전 11시 인천시교육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 교사 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이명박 정부의 경쟁만능 교육정책으로 고통 받는 제자들을 걱정하는 절절한 마음이 담겨있었다"며 "일제고사를 학교 성적에 반영하는 파행 사례가 인천에서 발생하고, 신종플루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할 시교육청이 도시축전에 학생들을 강제 동원하는 행위를 하면서도 교사들의 양심선언에는 재갈을 물리고 매서운 칼을 들이대는 행태는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과부가 시국선언이 불법이 아니라고 내부결론을 내놓고도 징계와 검찰 고발을 추진한 것은 유치원생도 비웃을 일"이라며 "양심을 지켜 참교육을 실천하려는 인천지역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면담을 거부한 시교육청에 항의서한문을 전달했으며, 징계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시교육청 앞 농성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교원인사과 관계자는 "징계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린 내용입니다.


태그:#전교조, #시국선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