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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서울 중앙지검 진상조상조사팀은 국정원의 간첩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해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팀은 대공수사처장(3급) 등 국가정보원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명을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 또한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당일 저녁 서천호 2차장은 돌연 사표냈고 청와대는 즉각 수리했다.

이에 유우성씨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수사결과 발표로 검찰이 처음부터 수사의지가 없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며 검찰 진상조사팀의 최종수사발표를 강력히 비판했다. 선고공판을 3일 앞둔 지난 22일 유우성씨 변호인단에 있는 김용민 변호사를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김 변호사는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다"면서 네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증거조작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을 적용한 것을 "형법을 적용하면 지휘라인에 대한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봐주기 수사를 하려고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한 핵심인물로 지목된 권 과장이 자살시도로 단기 기억 상실된 것에 대해서는 "단기 기억 상실이 진짜인지 잘 모르겠다"며 "권 과장의 기억상실 여부가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 권 과장에 대해 시한부 기소 중지를 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억상실에 걸리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범죄자가 '기억상실에 걸렸으니 처벌하지 마라'라는 이상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 주장에 대해서는 "기존 특검들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오히려 면죄부만 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그래서 특검 무용론까지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검찰을 상대로 한 특검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국가문란이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건인데 스스로 조사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자기가 자기를 수사하는 셀프수사 자체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은 증거 조작이 아니라 간첩 사건이라는 새누리당의 견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간첩이라면 증거를 냈으면 좋겠다"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법치주의를 흔들고 개인의 인권 문제가 기본"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용민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국보법 적용 안한 검찰, 이유 있었다

김용민 변호사
 김용민 변호사
ⓒ 이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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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를 검찰이 날렸다"고 총평하셨던데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인 최종 결과를 발표했어요. 크게 네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어요. 첫째, 국정원 지휘책임이 있는 지휘라인에 대한 수사도 못했고 기소도 못했어요. 둘째는 담당 검사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점이에요.

셋째, 국가보안법(국보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국보법을 적용하면 앞의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검찰 수사 발표에 보면, (유우성 간첩 사건)의 담당검사를 불기소하고 국정원장 등을 불기소한 이유가 문서를 위조하라고 지시한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국보법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형법은 지시를 해야 공범으로 엮어서 처벌할 수 있는데 국보법을 적용하면 지시를 하지 않아도 위조된지 알고만 있으면 똑같이 처벌할 수 있어요. 입증의 정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국보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게 단순히 형량이 낮아지는 의미를 넘어선 거예요. 지휘부에 대한 기소 여부는 국보법으로 가면 굉장히 쉬워지는 거고, 형법으로 가면 어려워져요. 그 차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출입경 기록이잖아요. 출입경 기록이 위조가 됐는지 누가 어떻게 위조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다 빠져 있어요. 사실상 수사를 제대로 않했다고 보여지죠."

- 출입경기록에 대한 조사는 아예 안 이루어졌나요?
"수사결과 발표를 보면 아예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위조됐다는 부분도 명확하게 판단 안했거든요. 사법공조가 오면 그것에 따라 위조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 왜 그랬다고 보세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출입경 기록이 위조됐다는 게 확인되면 담당검사들에 대한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공소 유지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출입경 기록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이 위조됐다 하더라도 출입경 기록을 보조하기 위한 증거였던 거지 유우성씨 재판의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게 아니에요. 출입경 기록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 국보법 적용을 왜 안 했다고 보세요?
"(형법을 적용하면) 아무래도 형량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봐주기 수사를 하려고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해서 국보법을 적용하게 되면 국정원에서는 원장까지 올라가겠지만 검찰에서는 법무부 장관까지 수사대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검찰 내부 규칙에 의하면 이 사건은 중앙 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안 한거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국보법 위반을 조사하겠다는 게 검사 입장에서는 목 내놓고 할 일이잖아요."

- 핵심 인물로 지목된 권 과장이 자살 시도로 인한 단기 기억상실로 알려졌는데 막장 드라마를 보는 느낌입니다. 기억상실이 진짜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주변 의사들에게 물어보니 기억상실에 걸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일 수도 있죠. 다만 문제는 권 과장이 자살시도를 해서 기억상실 여부가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권 과장에 대해서는 시한부 기소 중지를 했단 말이죠. 전 그 부분이 잘못된다고 봐요. 이 분은 건강이 회복된 상태인데 기억상실에 걸리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범죄자가 '기억상실에 걸렸으니 처벌하지 말아라'라는 이상한 선례를 남기는 거예요."

- 지난 15일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과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짜여진 각본에 따라 급하게 마무리하는 행태로 진행되는 것 같다. 2차장이 사퇴하는 마당에 본인에 대한 거취 부분은 언급하지 않아 굳히기에 들어가는 느낌"이라고 하셨어요. 
"2차장이 엉뚱하게 사표를 냈고 그날 저녁에 바로 수리가 되었기에 짜여진 각본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남재준 국정원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가 이루어졌죠. 이런 과정들이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을 하지 않고서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셀프수사는 막아야... 특검이 대안"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5일 서울 내곡동 청사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에 대해 대국민사과하고 있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5일 서울 내곡동 청사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에 대해 대국민사과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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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단에서는 특검을 주장하고 있어요. 특검을 주장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존 특검들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오히려 면죄부만 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어요. 그래서 특검 무용론까지 나오기도 했지요. 그런데 삼성 사건 이외에 기존 사건들을 보면 다른 정치적인 이유였지 검찰을 상대로 한 특검이 아니었잖아요. 즉, 검찰이 피의자인 사건은 아니었단 거죠.

그러나 이 사건은 검찰이 피의자이면서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셀프수사' 자체는 막아야죠. 국가문란이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스스로 조사하는 것이 말이 안 되요. 검찰은 특수조사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조직이라고 강변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 최근에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검찰은 동일체 원칙을 가진 조직이기 때문에 검찰 스스로 할 수 없죠."

- 특검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현행 법제도에서는 다른 방법이 거의 없죠. 왜냐면 모든 수사와 기소건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데 기소독점주의의 유일한 예외가 특검이라고 봐야죠."

- 새누리당에서는 아직도 본질은 간첩 사건이라며 유우성씨가 간첩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데.
"간첩이라면 증거를 냈으면 좋겠어요. 간첩 증거 없이 간첩으로 몰아가는 건 잘못된 거라고 보여져요. 이 사건은 법치주의를 흔들고 개인의 인권에 대한 문제예요. 증거를 조작해서 개인을 상대로 형사처벌을 하는 게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있는 문제인가 하는. 이것이 용납된다면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모든 국민이 증거된 조작 아래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 11일 결심 공판이 밤 늦게까지 진행되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많은 얘기가 오갔는데 주로 유우성씨가 편의 제공으로 노트북을 북한에 줬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노트북을 보냈다는 우편 접수 대장에 써있는 무게가 2.169kg이었거든요. 그러나 거의 동일한 사양의 노트북을 가져가서 동일한 품목을 넣어 저울에 재봤을 때  4kg 가까이 나와요. 노트북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아예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사기죄로 공소장을 변경한 부분에 대해 반박을 했죠. 그리고 최후 변론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죠."

- 공소장 변경은 왜 했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국보법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유우성씨에 대해 망신 주기 내지는 공격을 해서 파렴치범으로 만들고 '이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간첩 행위도 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여론을 만들려는 의도라고 생각해요."

- 25일이 선고 공판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건 조심스러워요.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라고 있죠."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이영광 시민기자의 개인 블로그(http://blog.daum.net/lightsorikwang)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김용민, #유우상, #긴찹조작,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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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의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풀어주는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와 이영광의 '온에어'를 연재히고 있는 이영광 시민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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