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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세월호 침몰사고를 추모하는 시민단체의 침묵행진을 가로막은 경찰에 제동을 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진보연대, 전국여성연대 등이 모인 '세월호 촛불 시민모임'은 28일 "서울행정법원 5부(부장판사 김경란)가 4월 26일자로 종로경찰서의 침묵행진 금지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행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심리하기 위해 5월 1일까지만 효력을 정지한 뒤 최종 판결을 하기로 했다. 세월호 촛불 시민모임은 27일 청계광장에서 촛불집회를 마친 뒤 첫 행진을 시작했다.

세월호 촛불 시민모임은 실종자들의 무사생환을 기원하며 20일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지난 21일 종로경찰서에 "4월 23일부터 5월 21일까지 매일 오후 8시부터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에서 북인사마당까지 약 1.7km를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종로서는 "이 구간이 교통량이 매우 많은 곳인데다 인도를 이용한다고 해도 일반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줄 것이 명백하다"며 그날 곧바로 금지 결정을 통보했다. 세월호 촛불 시민모임은 24일 법원에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교통정체와 상관없는 인도행진까지 가로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였다. 행정법원은 26일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세월호 촛불 시민모임은 28일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한다"며 "법원의 인용 결정은 경찰의 세월호 촛불 통제와 행진금지 통보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무리한 법 적용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월호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평화롭고 질서 있게 매일 추모 촛불과 추모 침묵행진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태그:#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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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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