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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을 계기로 해운비리에 대한 특별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은 28일 이아무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장과 팀장 등 간부 3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했다.

인천지방검찰청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은 이날 오전 이들을 체포하고 집과 사무실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지난 23일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해운조합 내부 문건 수백건을 파기하고 컴퓨터 자체를 은닉하거나 자료를 삭제한 혐의다.

검찰은 해운조합이 국회와 정부 부처 등 관계기관과 공무원에 로비를 했다는 첩보를 입수, 연거푸 인천지부를 압수수색했지만 중요 자료는 제보를 통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증거인멸에 대해 엄하게 대처하는 건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향후 처벌 수위를 보라"고 했다. 해운조합 뿐 아니라 관련 수사를 앞두고 있는 쪽에 증거인멸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보낸 셈이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도 진행중이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은 이날 오전 유 전 회장 차남 소유의 페이퍼컴퍼니(서류만 있는 회사)와 이전 주거지, 고창환 세모 대표이사 자택, 서울의 한 디자인회사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불법 외환거래와 수백억원 대의 비자금 조성 혐의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여러 방법으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금주 중 책임자 일부에 대한 소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전 회장 등 일가는 아직 검찰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오늘이나 내일 정도 한번 더 소환을 통보할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인천지검은 지난 26일 청해진해운 등의 회계업무를 맡은 김아무개 회계사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27일 김씨 등 회계사들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그:#세월호, #해운비리, #인천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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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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