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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교육 당국이 공무원과 교사들의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 참가를 막기 위해 산하기관에 공문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안전행정부(아래 안행부)는 지난달 29일 교육부 등 정부기관에 '5·1 노동절 집회 관련 복무관리 철저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안행부는 이 공문에서 "최근 세월호 사고로 인한 전 국민적 추모 분위기 속에 공무원들이 집회에 참여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각급 기관장께서는 소속 공무원들의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노동절에는 서울 등 각 지역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를 애도하는 집회와 행진 등이 계획된 상황이었다.

경기도교육청, '노동절'은 삭제 '세월호'만 남겨... 금지 범위 확장?

지난 3일 청소년 촛불 추모집회에 참석한 한 여고생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지난 3일 청소년 촛불 추모집회에 참석한 한 여고생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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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역시 안행부의 공문에 따라 지난 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은 각 지역 교육청을 거쳐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은 기존 교육부 공문에 명시된 '5·1 노동절'이란 표현을 삭제하고 "각급 학교(기관)장께서는 소속 공무원에게 전파해 주시고,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까지 금지 범위를 넓힌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세월호 침몰 사고로 다수의 학생이 희생된 안산 단원고의 관할 교육청이다.

교육 당국은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 참가를 막으려 한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이 불법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복무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8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해당 공문은 추모집회가 아니라 5월 1일 노동절 집회에 해당되는 공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공무원은 복무규정상 불법집회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면서 세월호 추모집회의 성격 등을 고려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노동절이라는 표현을 공문에서 지운 사실과 관련해 "총무과에서 일선 학교에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수정된 부분일 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삭제한 것은 아니다"라며 "세월호 관련 복무가 우려돼 현장에 보낸 단순한 공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와 교육 당국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지나치게 봉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이번 사고로 많은 학생과 교사들이 희생된 상황에서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라며 "세월호 사고 관련 정부 책임론을 막으려 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앞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SNS에 글을 올린 교사가 교육청 조사를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관련 기사: 세월호 참사 대통령 비판한 교사, 징계 위기)


태그:#세월호, #세월호 침몰사고,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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