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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8일 친일민족반역자 708명의 명단을 발표한 민족정기를세우는국회의원모임(민족정기의원모임)이 친일반민족행위 청산을 위한 본격적인 법제화 작업에 나섰다.

민족정기의원모임(회장 김희선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저녁 7시 여의도 한 식당에서 명단 발표 후 첫 모임을 갖고 서상섭 한나라당 의원과 송영길 민주당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법률추진단' 구성에 합의했다.

법률추진단에는 3월13일 현재까지 두 단장을 비롯해 민주당 김희선·김성호·신기남·임종석·정장선 의원과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 김삼웅 대한매일 주필, 이만열 교수(숙명여대),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박사 등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법률추진단은 이 외에도 취지에 동의하는 의원과 각계 인사의 동참을 계속 끌어낼 방침이다.

법률추진단의 핵심 목표는 국회나 행정부에 '일제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는 법률 제정이다. 이는 현재 활동중인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모델이 될 수 있다. 만약 법안이 통과돼 정부 공식적인 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되면 친일민족반역자 청산 문제는 역사적으로 새 전기를 맞게 된다.

하지만 지난 명단 발표 때 보였던 것처럼 보수언론과 야당의 반대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족정기의원모임은 일단 명단 발표로 일정한 여론의 지지를 얻었다고 판단하고 법률 제정 과정을 국민적 여론과 합의 속에 해나갈 계획이다.

서상섭 의원은 "이 일은 여론의 힘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다"면서 "정치계뿐 아니라 학계·시민단체·언론계 등 각계가 모두 참여하는 '특별법 제정추진본부'라도 구성해 친일파의 진상규명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추진단은 단순히 법안을 만들어 상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전반적인 일은 기획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추진단은 친일반민족행위의 범주, 바람직한 청산의 방향과 방법, 법률안의 내용 등에 대한 전문가와 국민여론 수렴을 위해 3∼4월중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법제화 작업에서 사법적인 처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있다"면서 "진상규명위원회 설치를 통해 친일반민족행위를 공식적인 역사기록으로 남긴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법률에 민간의 연구나 규명 노력에 대해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러면 민간에서 추진중인 '친일인명사전'에 국고 지원도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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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 정신차리고 보니 기자 생활 20년이 훌쩍 넘었다. 언제쯤 세상이 좀 수월해질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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