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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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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아래 방심위)가 과잉·표적 심의 논란으로 사회적 비난을 받으면서 일각에선 방심위 해체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왜 방심위는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방심위는 최근 JTBC의 뉴스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 항목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JTBC의 <뉴스큐브6>는 지난 2월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해 증거 조작의 피해자인 유우성씨와 유씨의 변호인을 출연시켜 인터뷰 하는 장면을 방송했다. 언론사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의 당사자를 인터뷰해 보도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취재 및 보도활동으로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다.

그런데, 방심위는 재판중인 사건의 당사자를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입장을 들은 것은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어긴 행위라며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과 관련해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과 김종철 연세대 교수를 출연시켜 인터뷰한 JTBC <뉴스9>에 대해서도 방심위는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에 대해 언론이 그 이슈와 관련된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이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로 언론이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수행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취재와 보도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방심위는 JTBC 뉴스 프로그램의 이러한 정상적인 취재와 보도활동을 단지 정부 정책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중징계 결정을 내린 것이다.   

편파적이고 정치적 심의 자행한 방심위

이 뿐만이 아니다. 방심위는 KBS <추적 60분>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무죄 판결의 전말' 편에 대해서도 법정제재의 징계 결정을 내렸다. 방심위는 <추적60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전말' 편이 <방송심의에 관한규정> 제9조(공정성)와 제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건으로 이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의 재판결과에 대해 언론사가 취재를 하고 방송을 하는 것은 언론의 사회적 역할인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정당한 언론 활동이다. 그런데, 방심위는 언론의 정당한 활동의 일환으로 국정원이 개입한 간첩 조작 사건을 심층 보도한 <추적 60분>에 대해 법정제재의 징계를 내린 것이다.

방송심의는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심위 심의위원들은 이처럼 자신들을 추천한 정부와 정당의 정치적인 성향에 영향을 받아 편파적이고 정치적인 심의를 자행하고 있어 사회적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방심위가 표적·과잉 심의 논란으로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지난 2012년 박근혜 대선캠프에서 정치쇄신특위위원으로 활동한 데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했던 박 대통령의 측근인사 중 한 명인 박효종 전 서울대 교수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전 교수의 방심위원장 내정은 정부가 방심위를 지금처럼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방송 프로그램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박효종 전 교수는 "5.16은 혁명이며, 장기적인 결과로 봤을 때 민주주의의 보루를 형성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말하는 등 5.16 쿠데타를 혁명으로 미화한 대표적인 뉴라이트 학자 중 한명이다.

박 전 교수의 정치 전력으로 봤을 때, 정치적인 독립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인물을 방심위원장에 내정한 것은 중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방심위를 무력화 시켜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대통령 만들기에 최선 다했던 인사를 방심위원장에 내정?

방심위는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정치적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기관이다. 따라서 방심위원장은 누구보다 방송 심의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 내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박근혜 경선캠프와 대선캠프,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까지 참여해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최선을 다했던 인사를 방심위원장에 내정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태도로 청와대가 방송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제도를 통해 방송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여 방송이 사회적으로 공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그런데, 누가 봐도 공정성과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킬 수 없는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인사를 방심위원장에 내정한 것은 방심위가 가지고 있는 역할을 무력화 하려는 시도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방심위의 정치적 독립성과 심의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청와대는 박효종 전 교수의 방심위원장 내정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최진봉 기자는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중입니다.



태그:#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 #박효종 , #최진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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