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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온 김문희(84) 용문학원 이사장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1부(부장판사 안호봉)은 23일 그의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 징역 10개월형에 처했다. 다만 고령인데다 그동안 사회에 봉사해왔고, 횡령금액을 모두 반환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감안, 2년의 집행유예 기간을 뒀다.

김 이사장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누나이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어머니다. 감사원은 용문학원 감사에서 그의 횡령 혐의를 포착, 지난해 8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 3부는 수사 결과 김 이사장이 2005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자신의 넷째 딸을 재단이 소유한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건물의 관리인으로 허위 임명, 급여 명목으로 3억 7000여 만원을 지급한 것을 밝혀냈다. 딸은 이 기간 동안 실제로 근무를 하진 않았다. 횡령금 출처는 수익사업을 관리하는 회계 쪽이었다.

그런데 감사원의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은 "김 이사장이 고령이고 초범이며 피해액을 전액 변제했다"며 지난 3월 그를 벌금 20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횡령 액수가 수억 원대인데도 검찰이 정식 재판이 아닌 법원 서류심사만으로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한 일은 이례적이었다. '봐주기' 논란이 일자 법원은 3월 17일 직권으로 그를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 형사단독1부에 배당했다.

23일 재판부는 김 이사장이 모든 혐의를 자백한 만큼,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가 교육계 종사자로서 고도의 청렴성을 유지해야 하는 점, 횡령금액이나 동기 등이 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을 가벼이 취급할 수 없다"고도 했다.

법원의 양형 판단은 실형이었다. 안호봉 부장판사는 이날 김 이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5월 9일 결심공판에서 약식기소 때처럼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조건 등을 고려할 때 벌금형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계없이 김 이사장이 사재를 계속 출연해 인재를 양성하는 등 사회 봉사를 해왔으며 횡령금을 모두 반환했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은 감안했다.

선고 후 김 이사장은 지인들의 부축을 받으며 법원을 빠져나갔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 않았다.


태그:#김문희, #김무성, #용문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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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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