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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의 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를 불법으로 규정하자 선거법과 정기간행물법 개정 논란이 불거져나오고 있다.

선관위가 5일 오후 오마이뉴스의 노무현 민주당 고문 인터뷰를 막은 근거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언론기관이 아닌 매체가 토론회 개최 및 생중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

선관위는 인터넷신문이 현행 방송법이나 정기간행물법이 인정하는 언론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마이뉴스는 6일부터 서울시 선관위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 또한 6일 오후 문화관광부에 공문을 보내 오마이뉴스가 언론인지 아닌지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현재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선거운동기간 전 인터넷 사이트의 후보자 토론회 및 중계를 인정할 것인가와 인터넷신문을 언론으로 볼 것인가 여부이다.

오마이뉴스를 비롯한 온라인매체들은 '저비용 쌍방향 정치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인터넷 토론회에 대한 문호를 대폭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공신력을 갖추지 못한 인터넷 사이트들이 토론회를 빙자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는 반론도 제기하고 있다.

선거문화에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최근 국민경선제 실시와 관련해 인터넷 선거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전자서명법이 발효되는 4월 1일 이후 전자서명의 효과가 인정돼 인터넷 입당도 허용된다.

그러나 인터넷 선거를 공직자 선거에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이나 노년층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데다가 직접-비밀투표의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부정적 여론도 만만치 않다.

오마이뉴스가 언론이 아니라는 선관위의 해석은 네티즌들의 뜨거운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오마이뉴스 사이트에는 하루 만에 600여 건의 독자의견이 올라오는가 하면 선관위 홈페이지에도 항의메일이 쇄도하고 있다.

노무현 고문은 'TV와 신문은 놓아두고 인터넷매체만 차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도 '오마이뉴스는 시사주간지의 설문조사에서 언론사 가운데 영향력 8위에 올랐을 정도로 이미 독자와 언론계로부터 언론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터넷신문도 정기간행물법상 등록대상으로 규정해 언론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인터넷신문업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법이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생겨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하루빨리 정간법에 인터넷신문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하나, 다른 한편에서는 문화관광부 등록을 의무화하면 정부의 통제를 불러와 자율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온라인신문들이 `온라인신문 1년 평가와 발전방향' 주제의 토론회를 마련했을 당시 임병수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장은 '정기간행물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언론사로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진룡 현 문화산업국장도 '법 자체가 구시대적이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털어놓은 뒤 '정간법 개정이 추진될 경우 온라인매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용의가 있다'고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현행 정간법은 일간신문 및 통신의 시설 및 자본기준과 함께 정기간행물의 등록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이 발행하거나 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등은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인터넷방송의 경우에도 방송법은 뚜렷한 규정을 담고 있지 않다. 다만 방송법시행령 21조(방송과 유사한 정보의 심의)에 '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방송', `TV'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편성계획에 따라 유통시키는 정보'를 방송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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