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진
#위헌심판

공직선거법 제273조 위헌 심판 회부 결정문

헌법재판소는 2014년 5월 9일 공직선거법 제273조에 대하여 위헌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

ⓒ이완규2014.05.16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