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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정부의 전교조 탄압을 규탄하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1심 재판부의 판결은 한 나라의 주권자의 권력 남용이 무지막지하게 적용되면 민주주의가 얼마만큼 후퇴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판결이다"고 규탄했다.
▲ 전교조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은 민주주의 후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정부의 전교조 탄압을 규탄하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1심 재판부의 판결은 한 나라의 주권자의 권력 남용이 무지막지하게 적용되면 민주주의가 얼마만큼 후퇴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판결이다"고 규탄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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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가 합법이라는 1심 법원의 판결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이 23일 항소를 제기하면서 대대적인 대정부투쟁을 예고했다. 교육부는 참여교사에 대한 징계를 예고, 정면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고,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조치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도 다시 냈다. 이미 1심 소송 당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항소심 가처분 신청도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은 다시 정지된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 충정로2가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7일 조합원 조퇴 및 청와대·정부청사 방문투쟁, 다음달 12일 전국교사대회를 예고했다. 또 2차 교사선언(7월 2일)을 발표하기로 했다. 지난 주말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내용이다.

김정훈 위원장은 "전교조는 헌법상 노조이고 엄연한 교원단체이자 실체가 분명한 교육민주단체"라며 "정부에 대한 '4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총력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4대 요구는 ▲ 전교조 법외노조화 철회 및 교원노조법 개정 ▲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 친일·극우·표절 김영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등이다.

김 위원장은 "교육부와 보수 기득권층이 요구하는 경쟁교육 강화와 교육민영화 추진에 반대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면서 법외노조화 철회 투쟁도 함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27일 오전 수업을 마치고 조퇴, 오후 3시에 서울역광장에 집결한 뒤 청와대 및 세종로 정부청사 방문투쟁을 벌이게 된다. 김 위원장은 "조퇴·연가·병가는 교육법상 보장된 권리로, 교사는 개인 사정에 의해 조퇴·연가 낼 권리가 보장된다"고 교육부의 투쟁 참여 교사 징계방침을 반박했다.

전교조는 조합원에 조퇴를 하기 전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조퇴투쟁에 참여하게 된 사유를 충분히 알리고, 조퇴투쟁에 참여할 수 없는 조합원은 조퇴투쟁으로 발생할 보강수업과 조·종례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또 24~26일 각 지역 분회의 총회를 개최해 결의대회 또는 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연대한 촛불집회를 계획하고, 1인시위와 선전전, 차량스티커 부착운동,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교원노조법 개정을 요구하라고 독려했다.

반면 교육부는 징계를 예고하면서 엄정 대응원칙을 확인했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저지 대정부 총력투쟁은 관련 법령에 저촉될 수 있는 것으로 학생들의 수업권 및 학습권 침해가 심히 우려돼 법과 원칙에 의거,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조퇴투쟁에 참석한 교원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의무에 위반돼 징계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태그:#전교조, #교육부, #노조아님, #조퇴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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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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