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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연대는 알바임금 1만원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알바연대 인터넷 화면 알바연대는 알바임금 1만원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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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는 황당한 체불임금 받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두가지 해볼까 합니다. 먼저 알바 한 이야기 입니다. 지난해 말 경 저는 추가 생계비를 더 벌기위해 우리 마을에 있는 24시 마트에 알바를 시작했었습니다. 학교 일용직 일자리를 얻어 다니고 있었고, 일당 53000원으론 4인 가족 생계를 이어가기엔 턱없이 부족한 월급을 받았기에 궁여지책으로 금요일 밤과 토요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근무하는 알바 일자리 찾았습니다. 마침 지나던 길에 주말 알바 일자리가 있어 면접보고 서류내고 젊은 여성 점장이 다녀보라 해서 다니게 되었었습니다.

작년  최저시급이 4860원 이었는데 4500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주말 알바도 올 2월 말경 그만두어야 했었습니다. 2월말경 학교 일자리를 학교장이 계약해지 하는 바람에 쫓겨나게 생겨서 마트 알바 일자리도 계속 유지할 수가 없게 되었었습니다. 학교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찾게되면 시간이 나지 않아 어차피 할 수 없게 될테니까요. 마트 알바도 그만둘 무렵 우연히 '알바연대'라는 단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떼인 임금 받아 드립니다.'

그것이 '알바연대'의 기본 구호 였습니다. 저는 알바연대 홈페이지에 제 사연을 올려 보았습니다.

'저는 금요일 밤과 토요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이틀간 알바를 합니다. 시급은 4500원 받고 일합니다. 저의 경우도 떼인 임금 받을수 있을까요?'

실무간사가 대략 설명해 놓았으며, 울산에도 알바연대 조직원이 있으니 전화 해 보라며 연락처를 알려 주었습니다. 저는 울산 실무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변 선생님의 경우 그 마트 점장은 우선 최저시급을 위반했다 할 것이고요. 2013년엔 시급 4860원을 적용 받을수 있고요. 4500원 받겠다 하고 일해도 정부에서 정한 최저시급 위반 부분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2014년도부터는 5210원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선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는 1.5배 시간을 더해 지급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알바에게도 주차와 월차가 다 주어져야 하고요. 4대 보험도 적용 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도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고요."

알바연대 울산 실무자는 자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분 이야기를 토대로 제 알바 체불임금을 계산해 보니 대략 100여만 원 넘었습니다. 저는 그만두고 며칠후 점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길가다 우연히 알바10계명이란 노동부 발행 책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알바연대라는 노조를 통해 자문한 결과 점장님은 최저시급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2013년도 최저시급이 4860원이었고, 2014년도 최저시급은 5210원 입니다. 아래와 같이 시급으로 계산한 방식을 보내오니 계산 하여 체불된 임금을 제 계좌로 입금해 주세요.'

<시급 적용 부분>

2013년 최저시급 4860원
4860 - 4500 = 360
360원 × 10시간 × 출근일수= 체불임금

2014년 최저시급 5210원
5210 - 4500 = 710
710원 × 10시간 × 출근일수= 체불임금

<야간수당 부분>

@2013년
4860원 × 4시간 × 출근일수= 체불임금

@2014년
5210원 × 4시간 × 출근일수= 체불임금

<주휴수당 부분>

2013년 최저시급 × 4시간 × 출근시 주휴수당 = 체불임금
☆위 체불임금 계산방식은 노동부에서 발행한 소책자 "알바십계명"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점장님도 나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식 기다려 봅니다.
수고 하세요.

3월초 그런 내용 보낸후 점장은 30만 원 보냈습니다. 점장은 70만원으로 끝내자 했고 저도 좋은게 좋은 거라는 생각에 그러자 했었습니다. 30만원 보낸후 점장은 집안 사정이 좋지 않다며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처음엔 4월 말 경 나머지를 준다더니 사정을 말하며 돈 구할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월로 넘겨졌고 5월 입금날이 지났으나 입금 되지 않아 왜 안보냈느냐 문자 보냈더니 "마트가 장사가 안 되고 돈 빌릴 곳이 없다"고 말하며 다시 한 달을 미루었습니다. 저는 "저도 가정 사정이 있습니다. 업자 형편만 봐줄수 없는 입장입니다. 6월 10일까지 체불된 임금 입금해 주지 않으시면 알바연대를 통해 노동부에 진정서 올리겠습니다"라는 경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6월 25일까지만 사정 좀 봐주세요. 돈을 구해 보겠습니다.'

저는 제 생각을 이렇게 문자로 보냈습니다.

'귀하는 저보다 부자입니다.
저는 가난에 허덕입니다.
저도 귀하의 점포를 봐 줄때 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엔 8시간 근무에 업자는 1시간 휴식에 중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저는 10시간 근무했으며  귀하가 제공한 중식은 근무자에게 당연히 제공 되어야 합니다. 그걸 배려라 할수 없지요.
제가 달라는건 최저시급 미달분과 야간 할증에 대한 부분입니다. 법정 최저시급은 어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국가가 고시한 부분으로 어기면 처벌 받습니다.
귀하야 40만 원이 별것 아니지만 일용직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저에겐 큰 돈 입니다.
돈 받으면 고3 딸 아이 아픈데 병원비로 쓰려 했는데 주기 싫은가 보네요.'

저는 바로 노동부에 진정서 올릴까 하다가 한 달만 더 기다려 보기로 했었습니다.

환기구 연결 공간을 만들려면 콘크리트 하기전 상판작업부터 해야 합니다.
 환기구 연결 공간을 만들려면 콘크리트 하기전 상판작업부터 해야 합니다.
ⓒ 변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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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건설현장 파견 하청업체서 못받은 월급

또 다른 일자리 문제입니다. 제가 그 업체를 알게 된 것은 벼룩시장이라는 무료배포 신문에서 였습니다. '00환기'라는 업체에서 현장에서 작업할 직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집에서 30여분 버스로 달려야 있는 건설현장이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해주었습니다. 일머리 없다는 말을 들으면 자존심은 좀 상했지만 당장 밥벌이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처지에 놓인지라 참을 수 밖에요. 그러나 3개월이 다되어 가던 어느날 업자는 자기 말에 대든다는 이유로 나가라 했습니다. 저는 가벼운 업자의 태도에 더는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급여날이 매월 10일이었는데 약속을 지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중국 교포 작업자로 이루어진 그 업체 업자는 중국 교포에게도 월급을 제때 주지 않아 원성이 높았습니다. 더구나 몇몇 작업자는 못받은 월급도 있었습니다.

지난 5월 말이 다되어 말 한마디로 정리해고 당하고 다음달 10일을 기다렸습니다. 그 월급이 저에겐 우리가족 생계비 였기에 그날 지급 안되면 난처한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기다리던 월급이 입금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월급 지급해 달라고 연락을 취했으나 들리는 전화 목소리는 "미안하네. 조그만 더 기다려 주게" 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5일, 10일이 지나도 월급은 입금되지 않았고 업자는 차일피일 미루며 미안하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15일 보름이 지나면서 저도 더는 못참겠다 싶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이 잘되어 있어서 노동부에 직접 가지 않고도 간단하게 진정서를 올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서 올리는 것도 복잡하다면 더 간편한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국민신문고>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국민신문고에 그 업체서 월급 못받은 사연과 함께 월급 좀 받게 해달라고 하소연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올려진 제 민원 내용은 곧바로 전산망을 타고 노동부 울산 근로감독관 앞으로 배정되었습니다. 담당 감독관이 정해지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공교롭게도 알바하고 못받은 월급과 건설 하청업체서 못받은 월급이 동시에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찾아 집으로 갔습니다.

노동은 현찰입니다. 그런 노동을 외상하자는 것은 비윤리 경영이요, 부도덕한 경영이며, 양심불량 경영입니다. 업자들 왜 이러는 걸까요? 노동자 임금 못줄 형편이면 노동자 쓰지 않으면 되잖아요? 업자가 직접 모든 일 처리하면 인건비 들지 않아 좋잖아요? 부려 먹을 땐 마치 머슴처럼 부려 먹으면서 인건비는 그렇게 최저시급보다 작게 주고 미적미적 임금을 체불이나 하면 쓰겠습니까?

노동자가 뭔가요? 몸뚱이 하나로 먹고사는 사람들 이잖아요? 업자들이 최저시급도 안주고 월급날 제때 임금을 주지 않으니까 공과금도 못내고 자식들 공납금도 못내고 신용카드도 막혀 신용불량자 되었잖아요. 대한민국엔 왜그리 그런 업자가 많은지 모르겠네요. 다른 나라도 그렇게 인건비를 외상하려는 몰지각한 업자들이 많을까요?


태그:#체불임금, #알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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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해방 사회는 불가능한가? 노동해방 사회는 불가능한가? 청소노동자도 노동귀족으로 사는 사회는 불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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