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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인에게 보증 채무를 모두 갚도록 한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L씨는 지인의 회사 채무를 연대보증했다가 채권자로부터 채무이행 소송을 당해 "보증 채무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자 항소하는 과정에서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2008년 6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L씨가 연대보증인의 보증 채무 이행을 규정한 민법 제428조 1항 및 제429조 1항은 헌법에 위반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증계약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보증인은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보증할 수 있는 채무의 한도를 미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보증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달성하려는 신용거래의 안전이라는 공익은 보증인이 보증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침해받게 되는 재산권보다 크다고 보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보증인, #연대보증, #보증채무,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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