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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공무국외활동 규칙에 따르면 대전시의원은 출국 20일 전까지 '계획서'를, 귀국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김기석20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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