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검찰이 문수선 개발비리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기 하루전인 2012년 6월 4일, 울산시민연대 한 회원이 남구 옥동 울산지방검찰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수사 종결했다.
 검찰이 문수선 개발비리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기 하루전인 2012년 6월 4일, 울산시민연대 한 회원이 남구 옥동 울산지방검찰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수사 종결했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여 있던 울산 문수산에 지난 2006년 조례가 개정된 후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건설됐고, 인허가 조건으로 내건 당시 공시지가 44억 원의 땅도 공중으로 사라진 '울산 문수산 개발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지난 16일, 업체에게 23억 86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당시 해당업체인 휴스콘건설은 문수산 아파트개발 대가로 7272㎡의 경관녹지를 조성해 울산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땅에 또다른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공공재산이 사라진 것. 

논란이 일자 울주군은 휴스콘건설로부터 대체부지를 받았으나 이 대체부지에 13억 3000여만 원의 근저당과 10억 8000여만 원의 가압류가 설정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또 한번 논란이 일었고, 결국 소송이 진행됐었다.

결국 '울산 문수산 개발비리 의혹'은 문제점이 3가지로 늘어났다. 우선, 왜 조례가 제정됐냐는 것 그리고 울주군이 대체부지로 받은 공공재산이 왜 가압류된 땅이었냐는 것, 그리고 이번 판결 결과 오히려 공공재산 수 십억 원이 날아간 반면 이 사건에 면죄부를 주게됐다는 것.

날아간 공공재산 공시지가만 44억 원, 판결은 23억 원... 나머지는?

울산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오동운)는 지난 16일 울주군이 휴스콘건설과, 휴스콘건설로부터 대체부지를 매입한 지주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고 "피고측이 연대해 총 23억 86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원고인 울주군에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결국, 문수산이 개발되는 조건으로 내건 당시 시가 44억 원이던 땅이 23억 원의 손해배상으로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울산 문수산 일대는 지난 2006년까지 개발 규제에 묶여 있었지만, 2006년 조례 개정 이후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건설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당초 자연녹지 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이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뀌어 왔던 것.

당시 문수산 일대는 경사도가 경사도가 45.8%, 입목본수도 87.8%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이었으나 울산시는 조례 개정을 추진했고, 2006년 1월 26일 울산시의회는 "경사도와 입목도가 높더라도 단체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조례를 통과시켰다.

특히 앞서 2004년부터 특정 건설업체가 문수산 일대 땅 수만m²를 3.3m²(1평)당 40만 원대에 집중적으로 사들였고, 2년이 지난 2006년 울산시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면서 개발 규제가 완화됐다는 점은 의혹의 핵심이다. 이후 문수산 일대에는 아파트 단지가 속속 들어서면서 현재 이곳에는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됐다.

하지만 아파트 개발업체가 조례 개정 과정에서 약속한 기부 채납이 이뤄지지 않았고, 논란이 일자 울주군이 업체측으로부터 대체부지를 받았으나 이마저 근저당이 설정된 곳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당시 조례 개정의 결재권자는 박맹우 울산시장(현재 7·30 울산 남구을 보궐선거 새누리당 후보)와 울산시 도시국장(6·4 지방선거에서 3선한 울주군수)으로, 사건이 불거지자 야권과 시민사회는 결재권자에게 의혹의 화살을 돌렸다.

그러자 박맹우 시장은 2011년 9월 8일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모든 의혹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한 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어 2012년 6월 5일, 검찰은 9개월을 끌어오던 울산 문수산 개발비리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울산시 건축주택과와 도시계획과의 부서 간 협의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업무 미숙 또는 과오로 기부채납이 누락됐다"며 해당 공무원들의 무혐의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수십억 누락이 공무원 업무미숙 탓이라니...)

이후 울산시는 해당 기초지자체인 울주군에 책임을 돌렸고, 울주군은 대체부지로 받은 땅을 사기당하며 결국 소송을 진행해 이날 판결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판결이 난 손해배상금액 23억 8600만 원은 당시 기부채납하기로 한 땅의 공시지가 절반에 불과하다. 특히 이곳은 땅값이 올라 현재 시가로는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울산 문수산 개발비리 의혹은 2012년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로부터 집중 추궁을 당했고, 감사의원이던 당시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은 울산 문수산 개발 비리의혹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명의로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할 것을 행안위에 제안했다.

임 의원은 이 사건을 거대한 지방 토착비리의 전형으로 규정하고 박맹우 울산시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신장열 울주군수를 국정감사 허위진술로 고발할 것도 감사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곧 실시된 대통령 선거 등으로 이 사건은 국회의 관심에서도 사라졌다.


태그:#울산 문수산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