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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매출규모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간편하게 신고·납부하는 '간이과세' 제도가 국세청의 실태파악 소홀 등으로 인해 엉터리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연 매출 1200만원 미만의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자들이 낸 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환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부가세를 돌려주는 등 국세청의 '부실과세'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21일 부가가치세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국세청에 관련 규정 개정과 함께 부실과세를 저지른 14명의 국세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전국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 할인점 245개를 조사한 결과, 133개는 지역기준에 포함시켜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112개는 신설 점포에 대한 실태 파악 소홀 등의 사유로 간이과세를 그대로 적용했다.

 

지역별로도 광주지방국세청은 업종에 관계없이 일정면적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대구지방국세청은 잡화소매, 담배소매, 의복수선, 가정용품수리, 부동산중개업에 대해 사업장 면적에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했다.

 

또 서울 안암동 고려대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장 면적 66㎡ 이하일 경우 간이과세를 인정했지만, 전북 전주시 금암동 전북대 주변상가는 사업장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자에 대해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지역별로 업종이나 사업장 면적기준을 다르게 규정했다.

 

특히 감사원 조사결과, 파주세무서 등 106개 세무서가 2959명의 일반과세 사업자에 대해 간이과세를 적용하고, 도매업자와 귀금속·단란주점업 등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간이과세를 대거 적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국세통합시스템에 사업장 면적을 입력하지 않거나 잘못 입력해 간이과세를 잘못 적용하는 등 오류도 발생했다. 지난해 8월 현재 전체 간이과세자 174만3475명 중 국세통합시스템에 사업장 면적이 입력되지 않은 사업자는 63만5799명으로 36.4%를 차지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간이과세배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간이과세 배제대상인데도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간이과세 적용의 적정여부를 재검토해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부가세 환급대상이 아닌 납세자에게 세금을 돌려주거나, 가공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업체에게 벌금을 부당하게 감면해 준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 국세공무원 14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국세청에 요구했다.

 

지난해 9월 현재 종로세무서 등 106개 세무서는 5913개 사업자에 대해 214억원의 부가세를 환급하지 않았고, 금정세무서 등 105개 세무서는 부가세 납부의무면제자 3513명이 잘못 낸 3억6776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역삼세무서는 지난 2007년 1월 환급대상이 아닌 A업체에 부가세 1억6800만원을 부당하게 환급했고, 중부세무서는 이미 환급받은 B업체에 4억4598만원을 이중으로 돌려주기도 했다.

 

마포세무서는 2007년 6월 C업체가 37억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사실을 적발했음에도 불구,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이나 통고처분을 하지 않았고, 수원세무서는 자료상 범칙행위자에게 2억2533만원의 벌금을 부당하게 감면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감사원은 매입자가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의 신청기한이 거래시기부터 15일로 짧게 규정돼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곤란하다며, 신청기한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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