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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대체 : 21일 오전 11시20분]

ⓒ 오마이뉴스 남소연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21일 지난 17대 총선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경기 고양시 덕양갑. 사진)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의원이 배포한 책자형 소형 인쇄물에 게재한 '서울대 프락치 사건 관련자들이 민주화 유공자로 명예회복됐다'는 내용은 허위 사실이 분명하나, 허위일 가능성에 대해 유 의원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일부 내용들은 구체적인 장소나 일시 등이 명시돼 있지 않은 불특정한 것으로 단순 가치판단을 평가한 내용이거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유 의원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일부 사실이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전체를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고 검찰의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조아무개씨가 서울대 프락치 사건을 포함해 여러 사건에 대해 민주화 유공자로 신청한 뒤, 서울대 프락치 사건을 제외한 다른 사건들에 대해 유공자 인정을 받고도 언론에 '(서울대 프락치 사건은) 일부 관련자들이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압니다'라고 게시한 점 등을 무죄 선고 이유로 들었다.

또 재판부는 유 의원 자신이 서울대 프락치 사건의 주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책자형 소형 인쇄물에 '배우조종자로 가담했다'고 게재한 부분 및 선거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 '전두환 정권이 조작으로 엮어 넣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의견 표명에 불과하거나 전체적인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결했다.

한편 유 의원은 지난 17대 총선에서 '서울대 프락치사건' 관련자들이 민주화 유공자로 명예회복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선거 공보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지난 2004년 10월 불구속기소됐으며, 1심 선고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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