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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 김미화.
 코미디언 김미화.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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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미화씨가 지난 7월 24일 법원이 내린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와의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7월 24일 "변 대표와 <미디어워치> 측은 김미화씨에게 '종북친노좌파'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1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은 당일부터 2주간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반대로 이의제기를 하면 재판부가 화해권고 내용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게 된다.

김씨는 24일 트위터를 통해 "변희재씨에 대한 법원의 결정문이 오늘 왔다. 변희재와 미디어워치는 김미화에게 '종북친노좌파'라는 표현을 함부로 쓴 대가로 1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이(내려졌)다"며 "판결대로 손해배상을 하든지 계속 헛소리를 하면서 끝까지 가보든지. 저는 건건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생각이다"라고 올렸다.

이에 변 대표 측은 <미디어위치>를 통해 "김미화씨가 화해 권고를 마치 판결문인 양 선동한다"고 주장했다.

김미화씨는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보니 변희재씨 말대로 판결문이 없었다"라며 "화해권고결정은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 중 한쪽에서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안에 이의제기를 하면 판결문이 나온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의제기를 해서 (변희재씨가 말한) 판결문을 받으려 한다"고 밝혔다. 김미화씨가 받은 화해권고 마감 시한은 8월 6일이다.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과 변 대표의 주장에 대해 김씨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기 위해 지난 1일부터 5일에 걸쳐 김씨와 서면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김미화씨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힘 없고 빽 없어, 법에 호소하는 방법밖에 더 있겠어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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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달 법원은 1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는데 소감이 어떤가요?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변희재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들을 생각하면 적은 손해배상금이라 생각해요. 하지만 법원이 나름대로 기사 한 건에 대해 13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배상하라고 했을까 생각하면 답이 있죠. 이러다 큰 부자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돈벌이 방법이랄까(웃음). 

이 사람들이 참 딱한 것이 저에 대해 대책도 없이 종북이니 친노좌파니 마구 떠들어 놓고막상 제가 소송을 제기하니까, (종북 좌파)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해요. 이 사람들은 최소한의 확인하려는 노력조차 없어요. 제 연락처는 알려고만 하면 다 알 수 있는데 전화 한 번 걸어서 확인하는 노력도 없이 그냥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소설을 써대는 거예요.

변희재씨가 그럴 때마다 손해배상금을 족족 받아낼 수 있으니까 저는 좋아요. 함부로 종북친노좌파 딱지를 붙이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종북몰이를 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할 생각입니다. 제가 특별하게 정의롭거나 남들보다 의식이 투철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몰상식에 가까운 행위에 맞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택한 겁니다. 힘 없고 빽 없는 제가 법에 호소하는 방법 밖에 더 있겠습니까?"

- 이에 대해 변 대표 측은 '법원은 화해권고 했지만 김미화씨가 마치 판결인양 선동했다'고 비판하던데.
"변희재씨는 늘 그렇게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더라고요(웃음). 법정에 오랫동안 출두한 프로시니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될 텐데. 언론을 통해 패소했다는 기사를 얼마나 많이 봤게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판결인양'이라니요. 법원의 결정은 그렇게 말장난처럼 넘길 사항이 아니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변희재씨는 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트집 잡고 그중 한 가지만 걸리면 손해배상을 청구해 받는다는 식으로 말하죠. 그러나 이건 너무나 명확한 한 가지 이유, 변희재가 김미화를 향해 '종북친노좌파'라 했고 그 대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판사님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보니 변희재씨 말대로 판결문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화해권고 결정은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 중 한쪽에서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안에 이의제기를 하면 판결문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경우에는 어느 한쪽이 이의제기를 하기만 하면 판사님께서 재판 없이 바로 판결하겠다 하셨으니 이의제기를 하면 판결문이 바로 나오는 거죠.

화해권고결정 통지가 왔을 때, 변희재씨가 "반드시 이의제기 하겠다" 여러 차례 이야기해서 벌써 이의제기를 한 줄 알았는데 확인해 보니 아직 안 했더라구요. 내일(8월 6일)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데두요. 그래서 제가 이의제기를 해서 변희재씨가 그토록 원하는 판결문을 반드시 받으려구요."

- '친노좌파' 문제에 대해 변 대표 측은 "당시 재판부는 김미화씨가 노사모와 함께 집회에 참여했다는 지엽적인 사실관계가 틀린 점을 근거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을 뿐이다. 김미화씨는 이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았기에 확정판결이 되어, 누구나 김미화씨에 친노좌파 연예인이란 표현을 쓸 수 있게 되었고, <미디어워치>, <뉴데일리> 등도 이 수식어를 사용해왔다"고 주장하던데.
"계속 그렇게 주장하면서 저를 공격하면 저는 돈 버니까 좋죠. 저를 향해 누구나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다면 변희재씨가 왜 제게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거죠? 법원이 인정하는 표현이라면 이번 판결은 어찌된 걸까요.

저들이 트집 잡았던 건 이거예요. 왜 다른 대통령들 사회는 다 괜찮고 유독 노무현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제 직업이 코미디언이고 진행자인데 정당하게 출연료 받고 진행했던 행사들을 그들은 '친 노무현이고 좌파라서 사회를 봤다'로 본 거죠.

두 가지 행사를 트집 잡는 건데, 일단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한참 전 어떤 문화행사에 당시 20명이 넘는 연예인이 함께 출연했거든요. 거기서 제가 국회 화장실 청소부 아줌마로 분해서 노무현씨하고 콩트를 했어요. 그런데 유독 제가 '친노좌파이기 때문에 함께 출연한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은 거예요. 또 노무현 대통령 임기 당시 1년 남겨둔 시점에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초청으로 제가 토론 진행을 맡았는데 친노좌파여서 진행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청와대에서 대통령 행사 사회 본 모든 연예인이나 아나운서, 사회자들은 모두 친이 아니면 친박 이렇게 편 갈라야 하는 겁니까?

지난 2007년 2월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과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소속 16개사와 합동인터뷰 모습. 옆은 사회를 맡은 김미화씨.
 지난 2007년 2월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과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소속 16개사와 합동인터뷰 모습. 옆은 사회를 맡은 김미화씨.
ⓒ 오마이뉴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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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직업이 말 하는 거고 진행을 주로 하는 대중 연예인이잖아요. 그 사실에 기반해서 저에 대해 친노좌파라 칭한 것이 명예훼손이냐 아니냐를 두고 두 번의 재판을 했고 두 번 다 제가 승소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심제 잖아요. 1심 뒤에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까지 가는 거죠.

첫 번째 재판 1심에서 500만 원 일부승소 했고요. 당시 피고였던 인터넷신문에서 바로 항소해서 2심 고등법원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고등법원에 출두하기 하루전날 법원에서 문자가 왔는데 피고들이 항소 포기를 했으니 법원에 출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어요. 황당했죠. 제가 당한 고통에 비해 손해배상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제대로 그들의 여죄를 밝혀 보리라 벼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들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항소를 포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즉시 그 다음 기사를 가지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거고, 그게 두번째 재판입니다.

두 번째 재판 역시 제게 친노좌파라 칭해도 되냐는 거였거든요. 친노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왜 친노가 아닌 사람을 억지로 찍어다 붙여 친노로 만들려 하는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친노면 꼭 그 뒤에 종북 좌파라는 이미지로 못되게 포장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잖아요. 말도 안 되지만 재판이 시작된 이상 저 역시 종북친노좌파가 아니라는 증거를 대야 하고 그들 역시 제가 종북친노좌파라는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재판에서는 법원에서 손해배상금을 더 크게 물으라는 판결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2심 고등법원에 피고 측에서 나와 손해배상금을 깎아 달라고 사정했고, 판사님께서도 여러 차례 조정을 권하셨기에 손해배상금을 좀 낮추고 피고 인터넷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저에 관련된 기사들을 내리는 조건으로 앞으로 '친노좌파'라는 표현을 쓸 때마다 회당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한다는 조정판결문을 받았어요. 조정 절차를 끝냈고 서로 이의신청을 하지않아 그대로 판결이 확정된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재미있게도 저와 다투던 당시 피고 신문사 기자가 변희재씨 신문사로 넘어갔어요. 그런 상황에서 2심 그러니까 고등법원에 넘어가서 다툼이 끝났거든요. 그러니 (변희재씨는) 저에 대한 그런 표현이 명예훼손이라며 손해배상을 두 번씩이나 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도 그러네요."

- 화해 권고 이후 변 대표에게 연락이 있었나요?
"뭐 본인 트위터, 페이스북에 한가득 써 놨더라고요. 법원에 직원을 보냈더니 제대로 방어를 못한 것 같다며 이제 본인이 직접 납시겠다네요."

- 요즘 근황이 궁금해요.

"요즘은 용인에서 농부님들과 함께 잘 지내고 있어요. 농부님들이 아침에 농산물을 캐고 따서 가져와요. 논밭 한가운데 까페 호미라고 농산물직거래 장터를 열거든요. 이곳에서는 커피도 마실 수 있어요. 문화공연도 하고요. 제가 직접 농사도 지어가며 농사를 배우고 있어요.

딱 1년 되었는데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아도 될까 싶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놀러오셔서 깜짝 놀라는 중이고요. 농부님들도 기뻐하고 도심에서 놀러 온 분들도 파란 들판을 보고 힐링 겸 좋은 농산물 사가시니 좋아하시고요. 제가 징검다리 역할을 잘 하고 있구나 싶어 흐뭇해요."

- 시골에 있지만 한 때는 개그계를 주름 잡으셨잖아요. 아직도 김미화씨 개그를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 복귀 계획은 있나요?
"인생이 계획대로 되면 좋게요. 코미디언 김미화는 어디에 있건 코미디언 김미화이니까요. 언제나 저는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간절하면 이루어진다잖아요. 아마도 간절한 쪽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저도 제가 궁금해요. 어떻게 나이 들어갈지 제 자신을 제가 지켜보는 것도 나름 재미가 있네요."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이영광 시민 기자의 개인 블로그 '이영광의 언론, 그리고 방송 이야기' (http://blog.daum.net/lightsorikwang)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김미화, #변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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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의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풀어주는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와 이영광의 '온에어'를 연재히고 있는 이영광 시민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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